이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2.10.2 부(父) OOO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번지 임야 5,034㎡(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와 동소 OOOOOO번지 임야 663㎡(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당초 1994.4.16 쟁점토지 ①, ②를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500,000원/㎡)로 평가하여 산출한 92년도분 증여세 2,139,002,52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그 후 쟁점토지①의 개별공시지가가 500,000원/㎡에서 120,000/㎡로 경정결정되었음을 확인하고 1994.5.31 이 건 증여세를 595,046,520원으로 경정결정하였고, 다시 쟁점토지②의 개별공시지가가 500,000원/㎡에서 260,000/㎡으로 경정결정됨에 따라 1994.7.25 이 건 증여세를 446,617,590원으로 재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5.26 심사청구를 거쳐 1994.9.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쟁점토지①은 120,000원/㎡으로, 쟁점토지②는 26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토지①, ②는 모두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실제시가는 120,000원/㎡에도 못미치므로 쟁점토지②도 12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2) 당초 처분청이 쟁점토지①, ②를 500,000원/㎡으로 평가하여 1994.4.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139,002,520원을 결정고지하자 1994.4.28 청구인은 이에 상응하는 쟁점토지① 5,034㎡ 중 4,279㎡로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그 후 쟁점토지①, ②의 개별공시지가 각각 120,000원/㎡, 260,000원/㎡로 경정결정되었음을 알고 증여세액이 466,617,590원으로 경정되어야 하므로 1994.5.7 물납대상재산을 쟁점토지① 2,196㎡ 및 쟁점토지② 663㎡로 변경한 물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 물납허가가 없어 1994.5.26 국세청에 심사청구한 바, 1994.7.15 국세청장은 심사결정문에서 「물납신청 당시의 가액이 증여당시의 가액보다 하락하였다는 사유로 물납허가여부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은 처분청에 그 잘못이 인정된다. 따라서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당한지의 여부를 조사한 후 즉시 물납허가여부를 통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하였음에도 처분청은 1994.5.7의 물납변경신청서 내용대로 허가하지 아니하고 1994.4.28의 당초 물납신청서 내용대로 허가하여 쟁점토지① 중 3,889㎡로 이 건 증여세를 수납함은 부당하다.
(3)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조항은
동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만 할 수 있음에도 조세회피 혐의를 핑계로 고지전인 1994.3.30 쟁점토지①, ②에 대해서 압류처분은 부당하므로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②의 시가가 120,000원/㎡에도 못미치는데도 50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②의 증여당시 개별공시지가가 ㎡당 500,000원인 사실이 관악구청장이 1994.5.2 발급한 토지가격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쟁점토지②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은 1994.4.28 쟁점토지① 5,034㎡중 4,278㎡로 물납신청하였다가 1994.5.7 쟁점토지①중 2,196.3㎡ 및 쟁점토지② 663㎡로 물납신청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토지②의 증여당시 공시지가가 당초에는 500,000원/㎡이었으나 물납변경신청시인 1994.5.7 현재는 260,000원/㎡으로 경정결정됨으로서 재산가치가 현저히 감소되어 물납재산으로 적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건 심사청구시까지 물납허가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증여세의 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수납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증여세 과세가액이 되는 것(국세청예규 재삼 46014-1734, 1993.6.16 동지임) 임에도 물납신청 당시의 가액이 증여당시의 가액보다 하락하였다는 사유로 물납허가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은 처분청에 그 잘못이 인정된다. 따라서 물납신청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의 여부를 조사한 후 즉시 물납허가여부를 통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산을 국세가 확정되기 이전에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과 제3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의 압류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국세확정전 압류승인을 받은 후 1994.3.31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사실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①, ②를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수증한 후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산출세액이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조세의 일실을 우려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쟁점토지①,②를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1) 쟁점토지②를 개별공시지가(260,000원/㎡)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및
(2) 이 건 증여세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1994.5.7 신청한 물납허가변경신청서상의 재산(쟁점토지① 2,196㎡ 및 쟁점토지② 663㎡)으로 물납허가하지 아니하고, 당초(1994.4.28)물납허가신청서상의 재산(쟁점토지① 3,889㎡)으로 물납허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와
(3) 이 건 증여세 고지와 관련하여 쟁점토지①, ②에 대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먼저 관련법령을 본다.
이 건 증여당시에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4조의 7
(준용규정)은 위 법 제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토지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이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행령 제42조(준용규정)는 위 제5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이를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본다.
원처분 개요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992.10.2 청구인은 쟁점토지①, ②를 부 OOO로부터 증여취득한 사실이 관련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1994.4.16 쟁점토지①, ②를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 500,000원/㎡으로 평가하여 산출한 증여세 2,139,002,52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그 후 쟁점토지 ①, ②의 개별공시지가가 각각 120,000원/㎡, 260,000원/㎡로 경정결정됨에 따라 1994.7.25 이 건 증여세를 466,617,590원으로 경정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①, ②가 모두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실제시가는 120,000원/㎡에도 못미치므로 개별공시지가가 260,000원/㎡인 쟁점토지②도 쟁점토지①의 개별공시지가 12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시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에 의하고 그 현황에 의한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고, 기타 지역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증여전후 매매실례가 없어 구체적인 시가가 실재하지 아니하고 달리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비교실례나 다른 객관적인 시가자료도 발견할 수 없는 쟁점토지②의 경우 처분청이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260,000원/㎡)로 동 토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한 반면, 증여당시의 시가를 산정할 아무런 자료제출없이 막연히 인접한 쟁점토지①의 개별공시지가 120,000원/㎡으로 쟁점토지②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먼저 관련법령을 본다.
상속세법 제29조
(상속세의 물납)는 「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중 토지와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토지와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1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한다.」,
제32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신청 및 그 허가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한다.」,
제33조(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는
「① 세무서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물납재산의 변경)는
「① 납세의무자가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하여 변경명령이 있을 경우에 다른 물건으로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3조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물건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제1항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생략〉
④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⑤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시행령 제20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제1항은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 제출시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본다.
① 처분청이 1994.4.16 이 건 증여세 2,139,002,52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자 1994.4.28 청구인은 쟁점토지① 5,034㎡ 중 4,278㎡를 물납대상재산으로 하여 처분청에 물납신청을 하였으며,
② 그 후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의 개별공시지가가 500,000원/㎡에서 120,000원/㎡으로 경정결정되었음을 확인하고, 1994.5.7 이로 인한 이 건 증여세 예상경정결정세액 595,046,520원을 해당세액으로 하여 물납대상재산을 당초의 쟁점토지① 4,278㎡에서 쟁점토지① 2,196㎡ 및 쟁점토지② 663㎡로 변경한 증여세 물납변경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한편, 처분청은 1994.7.25 청구인에게 당초 물납신청한 쟁점토지①을 증여세액에 상응하는 면적으로 분할하여 물납토록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1994.9.17 쟁점토지①을 분할하여 1994.9.30까지 물납토록 재통지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1994.5.7 물납변경신청에 대하여는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임을 이유로 이를 거부함을 통지하였으며, 다시 1994.10.13에는 최종확정된 이 건 증여세 466,617,590원에 상응하는 면적으로 쟁점토지①을 분할하여 1994.10.31까지 물납토록 독촉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과 협의하여 쟁점토지①로 이 건 증여세를 물납키로 하고 1994.11.12 쟁점토지① 중 3,889㎡를 분할등기하였으며, 이에 응하여 처분청은 1994.12.21 서울민사지법 관악등기소에 쟁점토지① 3,889㎡를 물납재산소유권이전등기촉탁(관리자 : 국, 관리청: 재무부)함으로서 동 토지로 청구인의 증여세를 수납한 사실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물납변경신청서(1994.5.7) 내용대로 쟁점토지①, ②를 물납대상으로 하여 물납허가하지 않고, 당초의 1994.4.28 물납신청서 내용대로 쟁점토지①만을 물납대상재산으로 하여 물납허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1994.9.17과 1994.10.13 두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쟁점토지①로 이 건 증여세액에 상응하는 면적으로 분할하여 물납토록 통보한 것은 전시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물납재산변경명령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이에 응하여 1994.11.12 증여세액에 상응하는 면적으로 쟁점토지① 3,889㎡를 분할등기하고, 동 토지로 물납할 것에 동의한 것은 결과적으로 위 처분청의 물납재산변경명령에 응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당해 물납재산으로 이 건 증여세를 수납한 것은 타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3)에 대하여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24조
(압류의 요건)제2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은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14조
(납기전 징수)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4. 파산의 선고를 받을 때
5. 경매가 개시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1992.10.2 부 OOO로부터 쟁점토지①, ②를 증여받고, 법 소정의 신고기한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처분청은 1994.3.29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승인을 신청하였고, 1994.3.30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의 위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승인하자 같은날 쟁점토지①, ②를 압류하였으며, 그 후 1994.4.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319,002,52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이 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전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①, ②를 증여받은 청구인이 법소정의 기한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증여세 산출세액이 고액인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보아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