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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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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1지0142생산일자 2012-01-02
AI 요약
요지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무허가 건축물이 소재하는 쟁점토지에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답 768㎡(이하 쟁점①

토지”라 한다)와 같은 시 OOO 대지 760㎡(이하 “쟁

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

유하

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①

토지 중 농지로 이용되는 275.2

㎡에 대하여는 분리

과세

대상 토지(답)로, 나머지 492.8

㎡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

(잡종지)로,

②토지는 종합

합산과세 대상 토지(대지)로 보아

2010.9.15.

청구인에게 2010년 정기분 재산

(토지분) 재산세 OOO원, 도시계획

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

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①

토지는 공

부상 지목이 답으로

492.8㎡는

급경사지로 부득이 경작을 할 수 없지만

275.2

㎡는 청구인이 실지로 경작

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①

토지 전체를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를 하여야 한다(심판 청구서에는 농지로서 현재 농사를 경작하고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2011년 11월경 우리 심판부에서 청구인에게 전화통화를 하여 청구인이 구두로 주장한 내용임).

②토지 위에는 1909년에 목조, 기와건물이 신축되었고, 1949년,

1960년, 1968년, 1971년에 각각 증축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들이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에 등재된 사실을 보면, 쟁점

②토지 위에 무허가건물이 존재하고 있어 종합과세를 하였다는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심판청구서에는 대지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2011.2.7. 접수번호 제79호로 우리 심판부에 제출된 추가항변서에 기재

된 내용임).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

토지 중 492.8㎡는 사실상의 지목(현황)이 잡종지로 청구인이

경작을

하지 아니하고 있어 종합합산과세를 한 것이고, 나머지

275.2

는 사실

상 지목이 답으로 청구인이 경작

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여 분리과세를 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토지 위에는 무허가

조립식판넬 건축물만

이 존재하고 있는

바, 건축법 등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종합합산과세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①

토지 중 492.8㎡와 쟁

②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를 한 처

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6.4. 개정전)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 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천만원 이하

1,000분의 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5천만원 초과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1억원 초과액의 1,000분의 5

다. 분리과세대상 토지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제1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6.28. 개정전)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제1항제3호 가목에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

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

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제143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와 청구인의 항변자료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과세근거 자료인 “2010년도 토지(2010년도분) 정기과세내역서(2011.11.23. 출력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토지소재지

지 목

면 적(㎡)

취득일

공부상

현 황

공부상

현 황

OOO

잡종지

768

492.8

2002.5.15.

768

275.2

OOO

대지

대지

760

760

2004.11.19.

(나) 처분청이 제출한 항공사진(3매) 및 근접촬영사진(2매)에는

쟁점①토지

일부 면적(275.2㎡)에는 경작의 흔적이 보이나, 나머지 면적(492.8㎡)에는 경작의 흔적은 보이지 아니하고 차량(차종미상) 들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 보인다.

또한, 쟁점

②토지에는

조립식판넬 건축물 1동이 보이고, 동 건축물

에 부착된 광고판에는 “자동차 판금부품 전문(밤퍼, 라이트, 본넷, 휀다, 도어, 트렁크, 라지에다)”이라는 기재내용이 보이고, 동 건축물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법상의 건축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쟁점①토지

일부 면적(275.2㎡)에 대하여는 경작

사실을 인정하여 분리과세하였고, 나머지 면적(492.8㎡)과

쟁점

②토지

에 대하여는 잡종지 및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하여 종합합산과세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①

토지는 공

부상 지목이 답으로

492.8㎡는

급경사 지

부득히 경작을 할 수 없지만

275.2

㎡는 청구인이 실지로 경작

을 하고 있

는 점에 비추어

쟁점①

토지 전체를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를 하여야

하고,

②토지 위에는 1909년에 목조, 기와건물이 신축되었고, 1949

년,

1960년, 1968년, 1971년에 각각 증축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들이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에 등재된 사실

보면, 쟁점

②토지 위에 무허가건물이 존재하고 있어 종합과세를 하였다

는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먼저,

쟁점①

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 및 이 건 부과처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①

토지 전체를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①토지

일부 면적

(275.2㎡)에는 경작의 흔적이 보이나, 나머지 면적(492.8㎡)에는 경작

의 흔적은 보이지 아니하고 차량(차종미상)들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경작을 하고 있는 부분(275.2㎡)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실제로 경작을 하지 아니하고 주차장 목적 등으로 추정되는 용도에 사용되는 나머지 부분

(492.8㎡)에 대하여는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를 함이 타당하다 하겠

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토지

일부 면적(275.2㎡)의 사실상 용도를 답으로, 나머지 면적(492.8㎡)의 사실상 용도를 잡종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②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 및 이 건 부과처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

②토지 위에는 1909년에 목조, 기와건물이 신축 되었고, 그 후 1949

년,

1960년, 1968년, 1971년에 각각 증축되어 현재 까지 이르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들이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에 등재된 사실을 보면, 쟁점

②토지 위에 무허가건물이 존재하고 있어 종합과세를 하였다는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일반

건축물대장(갑),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일반건축물대장(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 들이 나타난다.

1) 대지위치 : OOO

2) 연면적 : 201.6㎡

3) 주용도 : 주택(목조 및 블록구조, 기와 및 스래트지붕, 1층)

4) 소유자 : 주식회사 OOO

5) 취득일 : 2000.1.19.

6) 변동사항 : 1909(신축), 1949(62.8㎡증축), 1960(49.6㎡증축), 1968(26.4㎡증축), 1971(36.4㎡증축)

다)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건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타난다.

1) 소재지 : OOO

2) 건물내역 : 목조 와즙 평가건 본가 1동(건평 15평), 부속건물 목조와즙 평가건 주가 1동(건평 7.5평)

3) 등기원인 : 1999. 12.28.

4) 접수일자 : 2000.1.19.

5) 권리자(소유자) : 주식회사 OOO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와 같이

쟁점

②토지 위에 무허가건물이

존재하고 있어 종합과세를 하였다는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

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일반

건축물대장(갑),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위에 제시된 건축물은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한 쟁점

토지의 지번

과 상이하고, 그 소유자도

청구인이 아닌 제3자이므

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

또한,

쟁점

토지 위에 소재한

조립식판넬 건축물 1동은

관할관청 으로부터 건축법상의 건축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동 건축물

에 부착된 광고판에는 “자동차 판금부품 전문(범퍼, 라이트, 본넷, 휀다, 도어, 트렁크, 라지에다)”이라는 기재내용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아닌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