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86.12.30 설립이후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OOOO OO에 본점을 두고 직물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87.1.18 매입한 화섬직 원단 20,000야드(공급가액 14,000,000원, 부가가치세 1,400,000원) 87.3.4과 87.3.16에 매입한 100,000야드(공급가액 60,000,000원, 부가가치세 6,000,000원) 합계 120,000야드(공급가액 74,000,000원, 부가가치세 7,4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고 공급대가상당액 81,400,000원을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상당액 7,400,000원을 손금가산하여 89.1.16자로 법인세 25,825,450원 및 동방위세 4,328,400원을, 89.2.3자로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41,982,760원 및 동방위세 7,633,230원(고지세액합계: 79,769,840원)을 각각 경(결)정 고지하였는바 89.5.11 심사결정에서 위 거래중 87.3.4과 87.3.16에 매입한 100,000야드에 대하여는 실물거래사실이 인정되어 법인세, 인정상여분 소득세 및 동방위세가 감액(감액경정세액합계: 68,867,470원)됨으로써 87.1.18자로 매입한 20,000야드 부분(이하 “쟁점원단”이라 한다)만이 잔여세액으로 확정되었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다시 불복, 89.7.3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잔여세액 총 10,902,370원중 법인세 4,025,000원, 동방위세 672,000, 인정상여소득세 5,250,700원, 동방위세 954,670원)
2. 청구법인 주장
쟁점원단을 87.1.18자로 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O소재 OO직물 OOO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로는 직물원단 중개인인 청구외 OOO(대구직할시 남구 OO동 OOOOO 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음)으로부터 매입한 후 OO염직주식회사에 염색가공을 의뢰하여 가공된 제품을 OO통상주식회사를 통해 수출완료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원단 매입을 가공거래로 보고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원단 20,000야드의 실지 구입처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별도의 반증도 없으므로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원단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87.1.18자 20,000야드(공급가액 14,000,000원), 87.3.4자 50,000야드(공급가액 30,000,000원) 및 87.3.16자 50,000야드(공급가액 30,000,000원)를 각각 매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였으나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됨에 따라, 처분청은 위 3건의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공급대가 총 81,4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처분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상당액 7,400,000원을 손금가산하였으나 심사결정에서 87.3.4과 87.3.16자 거래(공급가액 60,000,000원)에 대하여는 실제 매입사실이 인정되어(금융자료등 입증자료확인) 상당세액이 감액경(결)정되었음이 87.1-12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 원천세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원단 20,000야드도 직물원단 중개인인 OOO통하여 실제로 매입한 후 염색가공을 거쳐 수출완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원단의 실제매입처가 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OOO 소재 OO실업주식회사 대구공장(본점: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법인은 이 건 거래일자(87.1.18) 이전인 86.10.20자로 이미 부도폐업된 사실이 중부세무서장의 수시부과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과 중개인 OOO간의 원단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자가 청구법인 설립일(86.12.30) 이전인 86.2.20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정상적으로 체결된 진실된 계약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셋째, 청구법인은 쟁점원단을 염색가공하여 수출하였는데도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염색가공 및 수출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공료, 수출대행수수료에 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도 직접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원단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를 가공거래로 보고 법인세등을 경정한 처분청의 과세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