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1.14.~2017.4.6. 기간 동안 러시아 소재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3건으로 석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러시아 소재 국제공인검증기관인 OOO(이하 “AAA”라 한다)가 선적지에서 쟁점물품을 검사 후 발행한 분석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이하 “선적항 COA”라 한다)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쟁점물품을 휘발성분이 14% 이하인 무연탄으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2701.11-0000호(개별소비세 비대상)로 신고하였고, 처분청(경남서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부산세관장)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하역하면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분석결과에서 쟁점물품의 휘발성분이 14%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2건으로 수입신고한 석탄이 HSK 제2701.12-9090호(개별소비세 27원/kg)의 유연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3.1.20.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①”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3.4.24.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신고한 석탄에 대하여 하역항 분석결과를 토대로 HSK 제2701.12-9090호(개별소비세 33원/kg)의 유연탄으로 품목분류하여 처분청(경남서부세관장)에 개별소비세 등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날 쟁점물품이 선적항 COA에 따라 HSK 제2701.11-0000호의 ‘무연탄’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며 개별소비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3.6.23.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②”라 하고, 쟁점처분①을 포함하여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심판청구 및 쟁점처분 현황 (단위 : 원)| 청구번호 (심판청구일) (처분청) | 처분일자 (처분내용) | 수입 신고번호 | 수입 신고일 | 세 목 | 처분세액 |
| OOO (2023.9.1.) (부산세관장) | 2023.1.20. (쟁점처분①, 경정처분) |
OOO | 2017.1.14. 및 2017.2.21. | 개별소비세 | OOO |
| 부가가치세 | OOO | ||||
| 가산세 | OOO | ||||
| 합계 | OOO | ||||
| OOO (2023.12.1.) (경남서부 세관장) | 2023.6.23. (쟁점처분②,경정청구 거부처분) |
OOO | 2017.4.6. | 개별소비세 | OOO |
| 부가가치세 | OOO | ||||
| 가산세 | OOO | ||||
| 합계 | OOO | ||||
| 합 계 |
OOO | 2017.1.14. ∼ 2017.4.6. | 개별소비세 | OOO | |
| 부가가치세 | OOO | ||||
| 가산세 | OOO | ||||
| 합계 | OOO | ||||
| 순발열량(kcal/kg) | 5,000미만 | 5,000∼5,499 | 5,500이상 |
| 2016.2.5. 이전 | 22원 | 24원 | |
| 2016.2.5.∼2017.3.31. | 21원 | 24원 | 27원 |
| 2017.4.1.∼2018.3.31. | 27원 | 30원 | 33원 |
| 구분 | 과세물품 |
| 6. 법 제1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 | 자. 유연탄(「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2701.12호 및 제2701.19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별표 2] | |
| 석탄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제17조 관련) | |
| 1. 품질기준 석탄의 품질은 휘발분함유량이 7퍼센트 미만이어야 하며 발열량(무수기준으로 측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한다. | |
| 등급 | 발열량(㎉/㎏) |
|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 5,200 이상 5,400 미만 5,000 이상 5,200 미만 4,800 이상 5,000 미만 4,600 이상 4,800 미만 4,400 이상 4,600 미만 4,200 이상 4,400 미만 4,000 이상 4,200 미만 3,750 이상 4,000 미만 3,500 이상 3,750 미만 |
| 비고: 위의 표에 나타나지 아니한 3,000㎉/㎏ 이상 3,500㎉/㎏ 미만의 석탄과 5,400㎉/㎏ 이상의 석탄은 거래당사자가 상호 약정한 방법에 따라 구분 표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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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방법 가. 발열량 측정방법 발열량의 측정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 E 3707(석탄류 및 코크스류의 발열량 측정방법)에 따른다. 나. 휘발분 측정방법 휘발분의 측정은 사염화탄소비중액(비중 1.595)을 사용하여 부유된 시료를 대상으로 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 E Iso 562(무연탄과코크스-휘발성 물질의 결정)에 따른다. 다. 시료채취방법 시료채취는 다음 항목에 의하되, 거래당사자를 채취현장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수요처별ㆍ등급별로 화차 5량 이하 또는 트럭 10대 이하를 1로트로 한다. 2) 시료는 석탄을 화차 또는 트럭에 실은 상태에서 채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전사고를 고려하여 내릴 때 및 실을 때에도 채취할 수 있다 3) 시료는 로트에서 단위시료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시료채취기에 의하여 무작위로 채취한다. 이 경우 단위시료의 크기(중량)는 일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단위시료의 수는 1로트 중 각 화차별로 최소한 5개 이상을 채취하고, 각 화차 또는 트럭별로 채취한 단위시료를 모아 1개의 총시료로 한다. 라. 시료조제방법 시료조제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 E Iso 13909-4(하드콜 및 코크스-기계식샘플링-제4부:석탄-시험용 시료의 조제)에 따른다. 마. 시료의 분석의뢰 및 보관 라목의 시료조제방법에 따라 조제된 시료 중 4.76mm 이하 시료 2개와 0.25mm 이하 시료 2개를 각각 봉인하여 1개씩은 분석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개씩은 재검사용으로 보관하되, 재검사용 시료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DDD이 거래당사자에게 분석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60일간 보관한다. 바. 품질검사 실시 석탄의 품질검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0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DDD이 월 1회 이상 부정기적으로 발송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도착지 또는 광산에서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서면으로 관할 도 및 석탄의 거래당사자에게 알린다. 사. 재검사 1) 품질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거래당사자는 그 품질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DDD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재검사는 보관용시료로 하되, 당초 검사기관이 아닌 다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검사의 결과를 최종검사결과로 본다. 3) 재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아. 그 밖에 세부적인 검사방법에 관하여는 검사기관이 따로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운용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