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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청구인이 사업의 포괄적 양수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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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청구인이 사업의 포괄적 양수인으로 전사업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② 사업의 양?수도일 이전에 이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는지 여부③ 청구인이 실지 양수한 사업의 재산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경정)
국심1995중0507생산일자 1995-11-23
AI 요약
요지
199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28,398,360원(가산금포함) 보다 많으므로 청구인은 199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OOO에 소재한 주간뉴스지발행업체인 OOO정보신문(이하 “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로부터 양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OOO정보신문을 운영하면서 매출액을 누락신고 하였다하여 OOO에게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867,180원과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78,890원을 1994.8.16 경정결정고지하고,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975,500원은 무납부결정고지 형식으로 1994.9.1 고지하였는데, 위 세액이 체납되자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포괄 양수인으로 보고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의 규정을 적용하여 1994.9.23 청구인을 OOO의 체납액 54,622,630원(1993년 1기 부가가치세 24,867,180원, 19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78,890원, 19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975,500원, 가산금 2,601,06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액을 납부통지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1.18 심사청구를 거쳐 199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①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함은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채권·채무등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서 전(前) 사업자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전사업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사업의 자산일부와 부채일부를 개별적으로 매수하였을뿐 전사업자와 아무런 관련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단지 동일한 상호와 동일한 사업장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OOO가 운영하던 쟁점사업의 포괄적 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고,

② 설령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OOO의 체납국세중 1993년 제1기 및 1993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경정결정분으로 납세의무확정일은 고지일인 1994.8.16 이고, 1994년 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처분청에서는 무납부고지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가 신고한 내용과 처분청의 결정내용이 상이하여 경정 결정처분에 해당하여 이것 또한 납세의무확정일은 고지일인 1994.9.1 이며, 따라서 위 체납국세는 모두 청구외 OOO가 이건 사업을 양도한 날인 1994.7.31 이후에 양도인(OOO)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사업양수인인 청구인에게는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조차 될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③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이건 사업양수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은 18,5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전사업자 OOO의 체납액 54,622,630원 모두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운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사무실 집기부품등 쟁점사업관련 자산을 미지급금 8,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18,500,000원에 인수하기로 1994.7.31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1994.8.16에는 주간신문 ‘OOO’의 발행에 대한 권리를 청구외 OOO(쟁점사업인 ‘OOO’의 발행인은 OOO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은 OOO 명의로 되어 있음)으로부터 양수한다라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를 공증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양수한 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주간뉴스지 발행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판단되고,

② 사업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의 납세의무확정일을 보면, 1994.8.16 고지한 1994.8 수시분 부가가치세 2건 27,046,070원은 1993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분으로 납세의무확정일은 고지일인 1994.8.16이고, 1994.9.1 고지한 부가가치세 24,975,500원은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무납부에 대한 고지로서 납세의무확정일은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일인 1994.7.25이며, 쟁점사업의 양도·양수시기를 보면, 청구인은 1994.7.31 양도·양수계약을 하고, 같은날에 양수금액 10,5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1994.7.31을 양도·양수시기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994.7.31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은 자산가액을 10,500,000원으로, 부채가액을 8,000,000원으로 하여 그 차액 2,500,000원을 양도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10,500,000원을 지급하여 계약내용 중 일부는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OOO’발행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를 1994.8.16 공증하였고, 간행물발행인 변경은 1994.8.29 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은 1994.9.10 하였는 바, 이러한 여러정황으로 보아 쟁점사업의 양도·양수시기는 1994.7.31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고, 양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국세를 처분청이 부과할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면하기 위하여 사업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이건의 경우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양도일 이전에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겠고,

③ 양도인의 1993년 소득세 신고서에는 차량운반구 계정이 10,909,000원, 임차보증금 계정이 20,000,000원인데 비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차량1대를 2,000,000원에 평가하여 차량운반구를 3,500,000원으로, 임차보증금 및 영업권은 계상하지 아니하는 등 자산을 현저히 낮게 평가하였고, 양도인에게 지급한 금액도 영수증이외에 신빙성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양수한 자산의 가액은 상속세법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쟁점사업의 영업권을 평가하면 193,270,000원이 되는 바, 이는 체납국세액을 초과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포괄적 양수인으로 전사업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쟁점사업의 양·수도일 이전에 이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는지 여부

③ 청구인이 실지 양수한 쟁점사업의 재산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에는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에서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사업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사업의 자산 및 부채일부를 개별적으로 매수하였기 때문에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온풍기·전화기·컴퓨터·차량·신문배부대등 쟁점사업 관련 자산과 미지급신문제작비등 부채를 인수한 사실이 쟁점사업의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둘째, 쟁점사업의 발행에 관한 권리를 청구외 OOO(당초 OOO 정보신문의 발행인은 OOO이고, 사업주는 OOO로 되어 있었음)으로부터 별도로 인수하여 종전과 같은 ‘OOO’ 이라는 제호(提號)로 동일사업장에서 주간신문을 계속 발행하고 있으며,

셋째, 쟁점사업에 종사하던 종업원 10명중 5명을 청구인이 그대로 승계채용한 사실등을 종합해 볼때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을 OOO로부터 포괄적으로 인수한 것이 인정되므로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 양수인에 해당된다 하겠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제1항에서 「국세는 당해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에는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국세등에 한정하고 있다.

(1) 쟁점사업의 양·수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한 쟁점사업의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체결일이 1994.7.31로 되어 있고, 계약과 동시에 인수부채 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양수대금 전부(10,500,000원)를 청구인이 지불토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한 쟁점사업의 발행권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신문발행에 대한 권리일체를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계약서는 1994.8.16 세방종합법무법인에서 공증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쟁점사업의 개업일을 1994.8.19 기재하여 신청한 사실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OOOOOOOOOOOO)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양수한 날이 계약을 체결한 날인 1994.7.31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의 양수대금을 1994.7.31 지불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행권 양도·양수계약서를 1994.8.16 공증 받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개업일을 1994.8.19로 신고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개업일인 1994.8.19을 쟁점사업의 양·수도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2) 이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확정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이건 체납국세중 19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867,180원 및 19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78,890원은 경정조사분이므로 납세의무 확정일은 고지일인 1994.8.16이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1994.9.1 고지된 19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975,500원의 경우, 쟁점사업 양도인인 청구외 OOO는 쟁점사업 관련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1994.7.25 신고함에 있어 과세표준은 82,950,000원, 매출세액은 8,295,000원, 매입세액은 4,970,000원, 공제세액(예정신고기간 고지세액)은 996,020원, 납부할세액을 2,328,980원으로 신고하였고, 신고를 한날에 납부할 세액 2,328,980원을 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납부영수증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의 이건 19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과세표준이 310,000,000원, 매출세액은 31,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사항은 청구외 OOO의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결정되었음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는 1994.9.1 고지분의 경우 단지 신고무납부한 세액의 고지분으로서 그 납세의무확정일을 신고일인 1994.7.25로 보았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외 OOO는 당초 신고한 금액을 신고한날에 전액 납부하였고, OOO가 당초 신고내용을 변경신고한 사실이 없었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처분청은 OOO가 당초신고내용중 일부(과세표준 및 매출세액)를 변경신고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을 신고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결정한 점등을 볼때 1994.9.1 청구외 OOO에게 고지한 1994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경정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납세의무확정일 또한 경정결정고지일인 1994.9.1 이라 하겠다.

위 (1) 및 (2)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운 체납액중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본세 24,975,500원, 가산금 1,248,770원)는 쟁점사업의 양·수도일 이후에 양도인에게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 및 가산금에 해당하므로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양수인인 청구인에게는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의 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양수한 가액이 18,500,000원 이므로 청구인의 이건 제2차납세의무 한도액 또한 18,500,000원 이라는 주장이나

첫째, 쟁점사업을 청구인이 양수하기 바로 전년도의 쟁점사업 대차대조표(1993.12.31 현재)에는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을 포함 자산 총계는 47,021,716원, 부채총계는 3,319,200원으로 순자산가액이 43,702,516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둘째, 청구인은 전사업자인 청구외 OOO가 사용하던 사업장(경기도 의정부시 OOO동 OOOOOOOO OO빌딩 2층 약30평)을 그대로 승계사용 하면서도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양수가액에서 제외시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지 양·수도가액이 18,500,000원이라는 사실관련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양수한 쟁점사업의 재산가액은 제호(堤號) 사용에 따르는 권리금등을 감안하지 아니하더라도 쟁점사업의 1993.12.31 현재 순자산가액인 43,702,516원 이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금액은 이건 199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28,398,360원(가산금포함) 보다 많으므로 청구인은 199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의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