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경매처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O 대지 5,576평방미터의 2796분의 29.10지분 및 건물 168.77평방미터(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8.2.26 경락으로 취득하여 88.10.14 양도하였고 양도가액을 91,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80,600,000원으로 하여 88.11.8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111,6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74,4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양도소득세 17,487,420원 및 동방위세 3,497,49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10 이의신청 및 90.6.12 심사청구를 거쳐 90.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신고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므로 그 금액을 과세시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쟁점아파트를 시가보다 다소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이유는
1) 쟁점아파트 경락당시 경매부동산은 가격이 낮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유자금도 없이 사채등을 빌려서 취득하였으나 이자불입등으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던 차 다소차익을 남길 수 있는 가액으로 양수하고자 하는 자가 있어 쟁점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이지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취득시 빌려온 빚을 갚은 것이며,
2) 쟁점아파트의 전소유자가 사업에 실패하여 부도발생등을 겪는 과정에서 아파트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내부상태가 대폭수리를 하여야만 정상적인 거주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불량한 상태이었고
3) 전소유자가 퇴거에 불응하는등 분쟁의 소지가 남아있어서 청구인으로서는 빨리 매각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으므로 당초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의 신고금액으로 양도한 것이 사실이며 처분청에서 이 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80,600,000원이고, 양도가액이 91,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그 거증으로는 취득시의 경락대금 영수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인간에 작성된 계약서나 확인서는 그것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고,
쟁점아파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구체적 정황의 설명이 없고, 거래대금 결재내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거증이 없어 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타당성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자금압박을 받고 있었고 쟁점아파트의 관리가 소홀하였던 관계로 내부시설이 극히 불량한 상태이었고 분쟁의 소지가 남아있는등의 사정이 있었으므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처분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신고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주장이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0,600,000원에 경락으로 취득하여 91,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그 거증자료로는 경락대금 및 완납증명원,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및 매수인의 부동산 매매확인서와 청구인의 OO은행 OO동 지점 저축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의 부동산 매매확인서는 당사자사이에서 작성된 서류이므로 객관적인 거증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저축예금통장에 입금된 내역을 매매계약서의 약정과 관련하여 보면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20,000,000원은 88.6.19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예금통장에는 88.6.20 1,450,000원, 88.6.20 8,000,000원 및 88.6.22 9,700,000원이 입금되어있고, 중도금 20,000,000원은 88.7.29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예금통장에는 88.7.3 19,200,000원이 입금되어 있으며 잔금 51,000,000원은 88.9.11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예금통장에는 입금되지 않는등 매매계약서와 예금통장의 내역이 일자 및 금액에 있어서 일치되지 않고 예금통장에 의하여는 거래금액 전액을 파악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91,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