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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인세 조사결과 사외유출된 금액의 실지귀속이 확인된 쟁점금액(331,799,682원)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있는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7경2906생산일자 1998-08-29
AI 요약
요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에서 (주)OO라는 상호로 재제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경인지방국세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93사업년도 법인세조사시 청구법인이 가공원가로 계상한 금액 300,000,000원(천일염 50,000가마의 가공매입금액)과 청구법인의 신주인수권포기【(주)OO농산 주식 66,666주】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액 31,799,682원(1주당 평가차익 477원×66,666주) 합계금액 331,799,68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익금산입하는 한편 그 사외유출금액에 대한 실지귀속자를 청구법인의 주주이고 회장인 청구외 OOO로 확인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불이행하여 처분청은 경인지방국세청의 97.5.16자 과세자료통보(소득처분위헌결정 관련임)에 의거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97.6.16 청구법인에게 93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165,899,840원을 징수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3 심사청구를 거쳐 97.1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에게 상여처분한 근거법령인 법인세법(94.12.22 개정전) 제32조 제5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이 95.11.30 있었고(94헌바14, 95.11.30 참조) 이 위헌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규정에 근거하여 97.6.16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과세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동지 국심 95서2730, 96.12.23, 국심 96서2526, 96.12.27, 국심 96서1214, 96.12.31)

나. 국세청장 의견

과세경위를 보면 당초 처분청에서 법인세 조사결과 쟁점소득금액이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것을 확인하고 동 금액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서 쟁점소득금액에 대한 실지 귀속자인 청구외 OOO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므로(참고 : 국세청법인46220-3671, 96.12.30, 법인소득 사외유출액 처리지침) 본 건 갑종근로소득세 과세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의한 소득처분에 근거한 것이므로 효력 없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세 조사결과 사외유출된 금액의 실지귀속이 확인된 쟁점금액(331,799,682원)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 있는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나”목에서 귀속자가 법인의 임원 및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근로소득) 제1항은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갑종근로소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가”목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그 “다”목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한 금액”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은 같은 법 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호에서 법 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기밀비·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42조

(원천징수의무) 제1항 및 제143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제131조

제4항에서는 정부는 납세의무자 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8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이하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95.11.30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법인의 대주주이고 회장인 청구외 OOO로 확인되고 있고 이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도 없으므로 동 금액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에서 규정한 청구외 OOO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에 청구법인은 전시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및 제143조의 규정 에 의하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불이행하여, 처분청이 전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쟁점 사외유출금액의 실지 귀속자를 확인하여 구

소득세법 제1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결정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7누 2429, 97.10.24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