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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심판청구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지구(시외버스터미날 부지)에서 해제됨에 따라 당초 수립된 도시설계를 변경 수립중에 있던 기간(88.6.29∼91.8.30)의 토지를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국심-1992-서-0904
생산일자 199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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