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 OOO, OOO, OOO, OOO
, OOO, OOO은 2015.3.20.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
으로 2015.8.27. 상속세 신고 후 OOO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사망전인 2015.2.24.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의 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으로하여 OOOOOO, OOOOOO, OOOOOO에게 양도한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아 차액
OOO원OOO을 OOO
,
OOO의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결정·고지 후 동 금액을 사전증여
재산으로 보아 2016.6.8.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5. 이 건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서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이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나, 처분청이 2016.12.7.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