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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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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공공용지로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경농민이 아니라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1479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토지 양도당시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도 아니하였고 72.9.5부터 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있어 자경 농민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규정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요건(농민이 직접 자경한 토지)을 갖추지 못하여 농어촌특별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67.3.4 OO특별시 양천구 OO동 OOO 전 175㎡외 6필지 12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6.3.21 OO특별시에 공공용지로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 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하여 96.5.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92.12.31 택지개발지구로 사업인정고시된 토지이나 청구인이 자경농민이 아니라 하여 98.1.6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50,370,7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7 심사청구를 거쳐 98.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인부를 고용하여 직접 경작하다가 OO특별시에 공공용지로 양도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수십년간 농지세를 납부해 왔거나 비과세되었으므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요건도 충족되므로 쟁점토지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건 농어촌특별세 부과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공공사업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또는 수용됨으로써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제2항에서 규정한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인 바, 쟁점토지의 소재지는 양천구 OO동에 소재하고,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강남구 OO동에 거주하여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있어 농민이 아니므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공용지로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경농민이 아니라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농어촌특별세법(94.3.24 법률 제4743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1호에서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1조에서는 “이 법은 94.7.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3조 단서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경우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시행 기간중에 양도한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는 “농어민(양축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등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은 “이 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 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감면 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7.3.4 취득하여 95.6.15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96.3.21 OO특별시에 소유권이전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92.12.31 OO시 고시 제1992-439호로 택지개발사업인정고시(OOO지구)되었음이 OO특별시 OOOO공사 사장이 97.3.5 발행한 쟁점토지 수용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72.9.5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OO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음이 OO대학교 총장이 98.9.11 발행한 청구인의 재직증명서에 나타나 있다.

(2)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공부상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나 94.11.5 OO시 고시(제1994-365호)에 의거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으로 양도당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농지소재지가 아닌 강남구 OO동 OOOO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72.9.5부터 OO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 청구인은 자경농민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에 열거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건의 경우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토지여야 함)에 해당되고 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의 적용대상에도 해당되는 경우에 그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의한 감면세액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는 의미인 바, 청구인은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쟁점토지를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전시 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의 의해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는 해당된다 하겠으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도 아니하였고 72.9.5부터 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있어 자경 농민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규정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요건(농민이 직접 자경한 토지)을 갖추지 못하여

농어촌특별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같은뜻 : 국심 95경 3723, 96.2.14)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