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구「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에서는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그 신고납부 행위를 처분으로 보아 불복청구를 할 수 있었으나, 2011.1.1. 「지방세기본법」 제정·시행으로 지방세 신고·납부행위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되 이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하여 지방세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되었는바,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는 「지방세기본법」(2023.3.14. 법률 제192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지방세 신고·납부 행위 자체를 처분으로 보아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3.4.9. 사망한 OOO(청구인의 모친) 소유의 OOO도 OOO시 OOO구 OOO동 OOO OOO OOO동 OOO호를 상속으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2023.7.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