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OO리 OOOOO 대지 3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3.3.5 취득하여 90.7.1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청구인이 89.6.16 취득하여 90.11.26 양도한 위 같은 곳 OOOOO 답 245㎡에 대하여 96.3.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676,480원 및 방위세 4,135,290원을 결정고지 한 후,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토지임을 확인하고 96.5.21 양도소득세 13,149,500원 및 방위세 2,792,9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4 이의신청, 96.7.2 심사청구를 거쳐 96.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이 건 과세처분은 96년중 결정되었으므로 95.12.30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위 개정규정에 의하면, 광역시에 있는 군지역 내의 농지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이 언제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8년이상 자경여부에 의하여만 비과세여부를 가리도록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미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판정한 바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대상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90.7.11 쟁점토지 양도당시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의한 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 당시(96.3.16)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 시·군·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95.12.30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는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郡과 시의 邑·面지역을 제외한 농지 중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위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96.1.1)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6.3.16 결정고지한 이 건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규정임을 알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원, 주민등록, 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결정통지한 내용에도 청구인이 8년이상 계속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다툼도 없다.
(2) 사실이 위와 같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이 건 부과처분 당시(96.3.16)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겠고, 처분청이 전시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 양도당시(90.7.11)의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의한 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였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처분으로서 취소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