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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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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인이 대물변제계약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등의 과세표준액을 대물변제계약서상의 금액이 아닌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06-0370생산일자 2006-08-28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기위하여 전세보증금 지급한 것으로 대물변제계약서 등에서 입증되는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비용을 9억원으로 보고 당초 과세표준액 6억원에서 누락된 3억원을 과세표준액으로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3.29.

청구외 지

○○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여 ○○시 ○○구 ○○동 241-21번지 ○○

아파트

○○

○○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취득하고 2001.3.30.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6억원으로 하여 취득세 12,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200,000원, 등록세 18,000,000원 및 지방교육세 3,600,000원 합계

34,800,000원을 신고하고 2001.3.30.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2

001.3.31.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였으나, 청구외 ○○세무서장이 2006.1.13.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금액을

9억원으로 통보함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당초 과세표준액 3억원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7,200,0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660,000원, 등록세 10,800,000원(가산세 포함) 및 지방교육세 1,980,000원 합계 20,640,000원을 2006.3.13.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정○○의 기금횡령사건과 관련하여 정○○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 중에서 6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제하는 명목으로 청구외 지○○(정○○의 처)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보증금 3억원을 청구외 김○○에게 반환한 바가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8억8천만원에 청구외 이재형에게 매각하여 실제 5억8천만원의 수입 밖에 없었는데도 처분청이 9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

하였다

.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대물변제계약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등의 과세표준액을 대물변제계약서상의 금액이 아닌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1.4.7. 법률 제6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5항 본문에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열거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구 지방세법시행령(2001.6.30. 대통령령 제17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3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

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3.29. 청구외 정○○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정○○의 처

○○

정○○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 중에서 6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

제하는 것으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2001.3.30.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6억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01.10.13 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보증금 3억원을 청구외 김○○에게 반환하였으며, 2002.8.31.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이○○에게 8억8천만원에 매각한 바가 있고, 그 후 ○○

세무서장이

2006.1.13.

청구외 지

○○

의 과세자료를 통보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금액을 9억원으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6.3.13.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재무제표 등을 제출받아 당초 과세표준액에서 3억원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

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정○○의 채무 중 6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제하는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상의 전세보증금 3억원을 청구외 김○○에게 반환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8억 8천만원에 청구외 이○○에게 매각하여 실제 5억8천만원의 수입 밖에 없었는데도 처분청이 9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세무서장이 2006.1.13.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통보(조사과-233)

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자를 지연수로, 양수자를 ○○재단으로, 양도사유를 대물변제로, 양도일을 2001.3.29.로, 양도금액을 9억원으로 통보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세무서장이 2006.3.13 처분청에 통보한 지방세부과를 위한 과세자료제출(세원관리2과-1924)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2년도 표준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합산) 및 특별손실 명세서에서 2002.8.31 ○○APT 자산처분손실로 특별손실 20,000,000원이 발생된 것으로 계상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이○○에게 8억8천만원에 매각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외 이○○에게 8억8천만원에 매각하면서 특별손실 20,000,000원이 발생된 것으로 계상하고 있으므로 그 취득비용은 대물변제계약서 등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비용을 9억원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이사건 부동산의 취득비용은 9억원인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대물변제계약서에서 전세보증금을 계상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위하여 청구외 정○○의 채무 6억원을 상계하고 청구외 김○○에게 전세보증금 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대물변제계약서 등에서 입증되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은 9억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9억원으로 보고 당초 과세표준액 6억원에서 누락된 3억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8.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