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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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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증여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89중0202생산일자 1989-06-1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아들에게 쟁점 부동산의 사용·수익·처분에 관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의 부채 상환에 사용한 것은 상속세법 제29조의 3 에서 규정한 증여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중구 OO동 OOOO 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1978.1.10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8.3.8 청구외 OOO, 동 OOO에게 양도된 같은 동 OOOO OO소재 답 4,840평방미터(1,464평,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양도대금 95,160,000원중 54,907,771원을 청구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54,907,771원을 청구외 OOO가 부인 청구인에게 증여한것으로 보아 1988.12.5 청구인에게 증여세 24,400,670원 및 동방위세 4,436,480원을 결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장생활로 얻은 소득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등기만 아들 명의로 한 것으로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이 자신의 재산인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청구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을 증여로 본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심절차를 거쳐 1989.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의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OOO 명의의 쟁점 부동산은 청구인이 직장생활로 축적한 소득으로 아들의 동의를 얻어 1978.1.10 아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던 것이므로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그 양도대금을 부채 상환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소유권은 그 등기권자에게 있는 것이고,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OOO에게 쟁점 부동산의 사용·수익·처분에 관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의 부채 상환에 사용한 것은

상속세법 제29조의 3

에서 규정한 증여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외 OOO 명의의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의 부채상환에 사용한 사실을 두고 이를 증여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북인천 세무서장은 쟁점토지 취득자인 청구외 OOO 외 1인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조사시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체결, 대금 수령 및 처리를 부(父)인 OOO(청구인)가 하였으므로 본인은 양도가액등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받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는 95,160,000원에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양도하였고 그 중 5천만원은 본인이 축산업을 영위하다가 차입한 OOOOOO(주)와 OO축협 및 OO단위 농협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고, 잔액 4천여만원은 OO축협OO지소 및 OO지소에 예치되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받은 후 OOOOOO(주)와 OO축협 및 OO단위 농협에 대한 청구인의 부채상환액이 54,907,771원임을 조사 확인하고, 청구인이 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54,907,771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세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을 증여세 결정결의서 및 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대금중 청구인의 부채상환액이 54,907,771원임에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고 단지 등기만 아들명의로 하여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므로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이 쟁점 토지 양도대금을 청구인의 부채상환에 사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한 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에 의해 청구외 OOO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때 청구인이 자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아니면 증여하였는지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청구외 OOO의 졸업증명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 연명으로 된 부동산 소유사실 확인서, 경작 사실 인우인 보증서등) 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여 등기만 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하였을 뿐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바,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청구인의 부채상환에 사용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