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였다.
(면적단위: ㎡)
구 분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 득 일
양 도 일
양 도 가 액
㉮
부동산
춘천시
OOO동
OOOOOOO
대지
122
89.12.28
90. 5.18
97,000,000원
건물
192
90. 2.14
㉯
부동산
춘천시
OOOO가
OOOOOOO
대지
165.3
89.11.10
90. 9.28
130,000,000원
건물
186
90. 6.14
㉰
부동산
춘천시
OO동
OOOOOOOO
대지
132.9
90. 7. 9
90.10.13
92,000,000원
건물
87.77
90. 7. 9
합 계
319,000,000원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부동산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93.7.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77,369,430원 및 동 방위세 15,473,88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3 심사청구를 거쳐 93.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부동산은 75,000,000원에 취득하여 97,000,000원에 양도하였고, ㉯부동산은 65,000,000원에 취득하여 13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부동산은 90,000,000원에 취득하여 92,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실지조사결정 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제시는 없이 단지 부동산매매계약서만을 증빙으로 제출한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118조
(실지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 할 수 있는
소득세법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구비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