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소재 대지 254.6㎡(이하에서 “이 건 대지”라 한다)를 90.4.7 청구인의 모 OOO과 매매를 원인으로 공동으로 취득하여 90.4.25 청구인지분 1/2(이하에서 “청구인지분”이라 한다), OOO지분 1/2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관악세무서장은 취득자금 출처조사결과 청구인의 부(父) OOO이 청구인 지분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94.8.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145,365,480원과 동 방위세 24,227,5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6 심사청구를 거쳐 94.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과 OOO(부), OOO(모) 등 3인은 대지(2필지)를 취득하여 임대용건물을 건축,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기로 하고 토지는 자금능력이 있는 OOO과 OOO의 자금으로 취득하되, 청구인지분의 토지취득대금 상당을 청구인이 건축비에서 추가부담하기로 하고 90.4.25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 건 대지등 2필지에 지하1층, 지상6층의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함에 있어 건축비 570,000,000원 중 청구인 소유의 청주시 OO동 OOO소재 대지 900.5㎡의 1/2지분 양도대금 250,000,000원, 청구인 소유의 중기매각대금 23,000,000원, OO상호신용금고에서 청구인 명의로 융자한 300,000,000원 중 100,000,000원 등 청구인이 380,000,000원을 부담하고, OOO과 OOO은 청구인명의의 융자금중에서 각각 100,000,000원을 부담하여 91.9.2 건물을 준공하였고, 청구인, OOO, OOO이 각각 1/3 지분으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지분 대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동업자인 OOO 등이 청구인에게 자금운용상 편의를 제공한 것이지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님에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대지는 OOO이 매수인으로 매매계약하고 대금도 OOO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음이 관악세무서장의 조사에서 확인되며, 토지취득과 건물취득은 별개이므로 청구인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된 이 건 대지의 청구인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OOO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대지 254.6㎡(이 건 대지)와 동소 OOOOOOO 대지 252.7㎡ 등 2필지 507.3㎡를 OOO외 3인으로 부터 1,074,000,000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위 부동산 중 동소OOOOOOO 대지 252.7㎡는 OOO 명의로, 이 건 대지(동소 OOOO 대지 254.6㎡)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OOO이 각각 1/2지분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고, 한편 위 2필지 지상에 지하1층, 지상6층의 근린생활시설 1856.5㎡를 건축하여 청구인등 3인이 각각 1/3 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인지분의 대금상당을 건축비에서 추가부담하였으므로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인 바,
먼저 청구인은 청구인지분을 청구인의 부 OOO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동업이라고 하면서도 청구인 등 3인 사이에 토지대금 및 건축비 부담에 관한 동업계약서 또는 관련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토지대금 대신 건축비를 추가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이를 믿을 수 없고,
청구인이 소유하던 청구시 OO동 소재 부동산과 중기를 매각한 사실과 청구인 명의로 OO상호신용금고에서 90.11.20에 200,000,000원, 91.1.10에 100,000,000원 등 30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이 부동산 및 중기의 매각대금이 건축비에 충당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300,000,000원을 청구인 등 3인이 각각 100,000,000원씩 상환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인지분의 토지대금 대신 건축비에서 이 금액 상당을 추가부담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자금능력이 있는 청구인의 父 OOO이 대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지분으로 등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