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5.1.21. OOO토지에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용 건축물(이하 전용면적 60㎡이하인 주택을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2015.1.30. 처분청에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5.1.30.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며 2020.2.27. 처분청에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20.4.7. 거부통지를 받았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경정청구는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인 소유권보존등기 접수일(2015.1.30.)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0.2.27.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