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1812생산일자 1996-11-1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55%에 불과하며 부동산에는 1989.1.7 설정된 000원의 근저당권이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계약서에는 이러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매매가액에 대한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70.96㎡와 건물 257.0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10.15 취득하여 1993.12.21 양도하고 1994.5.30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70,000,000원, 양도가액을 73,000,000원, 납부세액을 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12.16 청구인에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0,238,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16 심사청구를 거쳐 1996.5.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70,000,000원에 취득하여 73,000,000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하며 지하점포인 쟁점부동산은 양도당시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창고로 사용하였으며, 현재에도 쟁점부동산 인근 점포의 시세는 7~8천만원에 불과하므로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은 정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55%에 불과하며 쟁점부동산에는 1989.1.7 설정된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계약서에는 이러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매매가액에 대한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와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3호(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에는 OO쉬핑(주)를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일: 1989.1.9, 해지일: 1994.1.15)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계약서에는 동 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 아니라

(2) 청구주장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148%인 반면, 청구주장 양도가액(73,000,000원)은 기준시가 대비 55.1%에 불과하고 위 채권최고액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3) 쟁점부동산의 양도인인 청구인과 매수인인 OOO은 OO쉬핑(주)를 동업으로 영위하고 있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4) 위 사실과 청구인이 대금지급영수증등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다.

(5) 따라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