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2700생산일자 1994-09-0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편의상 매매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제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는 어느 하나 증명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외 61필지 OO OOOOO OO OOOOO 대지 44.5㎡ 및 건물 84.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10.26 취득하였다가 92.1.13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다 하여 93.1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750,3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4 심사청구를 거쳐 94.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쟁점주택의 건립금 및 중도금 등을 청구외 OOO이 마련하여 청구인에게 무통장입금 또는 직접 전달하여 청구인 이름으로 불입한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입주하지도 아니하였고 청구외 OOO이 분양이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택을 명의신탁해지를 하고 소유권을 찾아감에 있어 편의상 매매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뿐이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건립금 및 중도금 등을 청구외 OOO이 납부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제시된 증빙은 청구인 명의로 교부받은 영수증등에 불과하며 청구외 OOO의 금전으로 쟁점주택 대금 등을 지불하고 있었음이 금융자료로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에서 제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쟁점주택에서 양도시점 이전까지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에서 사실상 거주한 여부에 대하여도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므로 주민등록표상 청구인만이 거주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편의상 매매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제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는 어느 하나 증명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먼저 이 건 주택의 건립비 및 중도금을 OOO이 실제 부담하였는지를 보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아 납부하였다는 12,000,000원(8,000,000원과 4,000,000원)은 그 금액규모로 보아 현금이 아닌 수표로 전달받은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이나 OOO이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해 확인이 되지 아니하고,

온라인 송금액 10,500,000원중 7,500,000원은 온라인 송금의뢰서에 의거 OOO이 청구인 계좌에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 금액으로 주택조합에 납부한 것인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과는 친구사이라 하므로 위 금액은 금전대차에 의한 송금일 수도 있다. 그리고 나머지 3,000,000원은 송금의뢰서의 제시가 없어 OOO이 송금한 것인지 조차 확인이 되지 아니한다.

다음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OOO이 분양이후 현재까지 거주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 자녀의 유치원졸업증서, 아기수첩 및 OOO의 주민등록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증빙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은 될 수 있어도 OOO의 경우는 실제 거주하였다는 증빙은 되지 못하며, 다른 증빙의 제시도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OOO의 소유주택을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등기부등본상으로도 소유권이전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