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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식의 취득자금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전1345생산일자 1996-10-1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당시 23세의 나이로 소득이 없는 경제무능력자였고 사회경험이 없었던 점등에 비추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쟁점주식 거래당사자중 청구외 ○○이 매매당시 청구인이 아닌 ○○버스의 경리과장과 계약하고 그로부터 양도대금을 받았음이 확인되고 있고 대출날짜도 거래일(1993.4.2)보다 10여일 뒤인 점에 미루어 취득자금에 소요되었는지가 불분명하나 당해 대출후 청구인이 1993.7.1 “○○상사”라는 자동차부품판매업소를 개업하면서 창업자금으로 00원을 투자하였음을 볼 때 동 대출금은 쟁점주식취득자금이 아닌 창업자금으로 소요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4.2 청구외 OO버스운송주식회사의 주식 97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력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상당액 34,824,624원(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을 청구인의 부(父)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1995.12.16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5,752,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2.27 심사청구를 거쳐 1996.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식 취득대금은 1993.4.15과 1993.4.23에 OO은행 OO지점과 OO신용금고로부터 각각 19,739,000원과 20,000,000원을 대출받아 충당하였고 그 대출금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상환중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당시 23세의 나이로 소득이 없는 경제무능력자였고 사회경험이 없었던 점등에 비추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쟁점주식 거래당사자중 청구외 OOO이 매매당시 청구인이 아닌 OO버스의 경리과장과 계약하고 그로부터 양도대금을 받았음이 확인되고 있고 대출날짜도 이 건 거래일(1993.4.2)보다 10여일 뒤인 점에 미루어 이 건 취득자금에 소요되었는지가 불분명하나 당해 대출후 청구인이 1993.7.1 “OO상사”라는 자동차부품판매업소를 개업하면서 창업자금으로 35,000,000원을 투자하였음을 볼 때 동 대출금은 쟁점주식취득자금이 아닌 창업자금으로 소요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서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4조의 6

에는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

에는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 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 세대주, 직업, 재산상태, 사회경제적 지위등을 참작하여 정 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명의개서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4.2 청구외 OOO으로부터 OO버스운송주식회사의 주식 652주와 같은날 청구외 OOO으로부터 같은회사 주식 326주를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력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쟁점주식취득자금 상당액(34,824,624원)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 반면, 청구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은행 OO지점의 부채증명서 및 부금통장사본에 의하면 1993.4.15 청구인 명의로 19,730,000원을 대출받았고, OO상호신용금고 OO지점의 부채잔액증명원 및 부금통장에 의하면 1993.4.23 청구인 명의로 20,000,000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쟁점주식의 취득일(1993.4.2)로부터 각각 10~20여일 뒤임을 알 수 있다.

(나)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뒤인 1993.7.1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소인 “OO상사”의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동 사업을 위하여 자본금 30,000,000원과 보증금 5,000,000원을 투자하였다고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다) 또한, 쟁점주식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외 OOO은 주식매매 당시 청구인이 아닌 OO버스운송(주)의 경리과장 OOO과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자금흐름상 위 금융기관 대출금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으로 직접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위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당시 23세로서 달리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줄 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타당하다(국심 95경392, 1995.7.5 같은뜻)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상당액(34,824,624원)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