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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개시전에 주택 처분후 그 양도대금 사용처와 양도대금에 포함된 전세보증금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국심1995중2272생산일자 1996-03-07
AI 요약
요지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의 주택 양도대금이 상속의 형태로 상속인들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증도 없이 위 사실들은 무시하고 막연히 주택양도대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별지기재의 청구인은 89.9.30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써 90.3.2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인 89.2.1자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 OOO, 대지 284.6㎡, 건물 163.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했으나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액에 산입하여, 95.3.2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상속세 52,672,440원 및 동 방위세 8,724,0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5.3.20 심사청구를 거쳐 95.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이 쟁점주택 양도대금으로 서울시 도봉구 O동 OOOOO OO OOOOO(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를 89.4.3 취득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피상속인의 연간소득을 보더라도 쟁점주택양도대금 이외에 다른 자금으로는 쟁점외주택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이 사실을 확인않고 합산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이 89.2.2 쟁점주택을 양도한 대금으로 쟁점외주택을 취득했는 지의 여부를 입증하는 거증자료가 없으며, 쟁점주택의 매수인 청구외 OOO이 142,000,000원에 매입하였다는 확인서만 있을뿐이므로 피상속인이 쟁점주택 양도대금으로 쟁점외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객관적으로 쟁점주택 양도대금의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개시전에 쟁점주택 처분후 그 양도대금 사용처와 양도대금에 포함된 전세보증금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는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아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는 “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 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년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취지는 피상속인이 사망에 임박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하고자 소유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다 할 것이고, 특히 상속개시에 임박하여 처분된 재산가액이 재산종류별로 1억원(5천만원)이상의 고액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일상경비로 소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금등 과세자료로 쉽게 노출되지 않는 재산의 형태로 상속되었을 개연성이 많다 할 것이므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93헌바9, 94.6.30 같은 뜻임), 상속인들이 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과정에서 비록 그 용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할 것이다.(국심 94부0810, 95.7.22 같은 뜻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피상속인은 사망당시 57세로 89.9.30 임진강에서 익사하였음을 처분청이 피상속인 및 상속인현황검토조서에서 밝힌 바 있다.

둘째, 피상속인은 88.11.1 쟁점주택을 매도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할 당시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을 포함하여 취득하였다고 하며, 쟁점주택 취득후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택을 40,000,000원에 전세놓은후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쟁점주택 취득전부터 거주하여 오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등이 당시 전세입자 OOO과의 전세계약서 원본과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쟁점주택 관할 서울시 마포구 OO동장의 회신내용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의 전세입자 청구외 OOO과 전세계약중이지만 퇴거시켜주기로 약정하고 89.1.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2.2 청구외 매수인 OOO에게 쟁점주택 양도대금 142,000,000원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사실이 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 매수인 OOO의 사실확인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넷째, 피상속인은 89.4.24 쟁점주택 양도대금 142,000,000원에서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을 공제한 102,000,000원으로 쟁점외주택을 98,5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당시 아파트매매계약서 및 등록세납부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할 것이며, 피상속인은 89.5.17 쟁점외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여 오던중 89.9.30 임진강에서 익사하였음이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에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섯째, 피상속인은 88.11.1 쟁점주택을 취득할 때부터 89.9.30 사망할 때까지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사실외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 부동산거래현황자료(D/B)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들을 조합하여 볼때,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양도대금이 상속의 형태로 상속인들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증도 없이 위 사실들은 무시하고 막연히 쟁점주택양도대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