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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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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취소)
2003-0105생산일자 2003-03-17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여러 차례의 매각공고를 하고 매각대금도 취득가액에 못 미치는 222,000,000원에서 시작하여 179,820,000원까지 인하하였으나 매각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매각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매각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이 1997.5.27.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20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 278.78㎡(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8.3.11. 청구외 ○○○과 청구외 ○○○ 합병으로 신설된 청구인에게 1999.5.27. 면제한 취득세 등 16,468,080원을 부과하여 1999.6.30. 납부하자 이를 징수하였고, 그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3년) 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에서 토지분을 안분한 가액(131,313,865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606,120원, 농어촌특별세 1,155,560원, 합계 13,761,680원(가산세 포함)을 2002.12.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일간지 등에 매각공고를 하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매각위임을 하는 등 일련의 노력을 하였으나, 부동산경기 침체와 세입자간의 명도소송 등으로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하였고, 건축물이 노후화하여 보수공사까지 하고도 방치할 수 없어 부득이 임대한 것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법규해석이고, 수차에 걸친 매각공고 등 매각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과정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아니하고 유예기간경과 기준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부당하며, 취득세 중과제도는 납세자에게는 유리하게 해석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4항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되, 취득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가, 동 규정을 1998.7.16. 개정(대통령령 제15835호)하면서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였고, 구 같은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서 제84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3.11. 종전의 ○○○과 ○○○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종전의 ○○○이 1997.5.27. 채권보전 목적으로 경락 취득한 후, 세입자와 명도소송(1997.8.6.~1998.5.8)을 진행하면서 매각하기 위하여 매일경제신문에 2회[(1997.7.16. 일반경쟁입찰), (1998.2.13. 예정가 222,000,000원)에 걸친 매각공고를 하고 부동산중개인에게 매각위임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합병설립된 1998.3.11. 이후에도 ○○신문에 3회[(1998.7.10. 예정가 199,800,000원), (1998.11.2. 예정가 179,820,000원), (1999.5.7. 예정가 179,820,000원)에 걸친 매각공고를 하는 한편, 1997.10.27. 청구외 ○○○(○○호), ○○○(○○호)에게 2세대를 임대하면서 1999.2월경 매각처분을 위한 개보수를 실시하여 1999.3.22. 청구외 ○○○(○○호), ○○○(○○호)에게, 1999.4.10. 청구외 ○○○(○○호), 1999.5.4. 청구외 ○○○(○○호)에게 임대하는 등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 8세대중 6새대를 임대하고 있는 사실과 그후 2002.5.9. ○○○ ○○지역본부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위임을 하였고 ○○지역본부는 2002.6.11. ○○일보(예정가 200,000,000원), 2002.9.17. ○○일보(예정가 180,000,000원)에 매각공고를 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거나 임대하였으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법인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단에 대하여는 일간지에 매각공고를 하는 등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였으므로 당초 유예기간 1년이 3년으로 연장된다고 통보하였다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과 동시에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세입자와의 명도소송과 부동산거래의 불황 등으로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는데도 일부를 임대하고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사실 등을 들어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 1998.3.11.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과 ○○○의 합병으로 이 사건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였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의 규정이 개정(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으로 법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예기간이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면서, 구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1998.7.1.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0.12.29.(법률 제6312호) 개정으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제6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중과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여러 차례의 매각공고를 하고 매각대금도 취득가액에 못 미치는 222,000,000원에서 시작하여 179,820,000원까지 인하하였으나 매각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매각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매각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