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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사업소득대상거래인지 아니면 양도소득대상거래인지(기각)
국심1992서3621생산일자 1992-12-14
AI 요약
요지
쟁점①부동산은 신축과 동시에 양도되므로써 청구인이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고, 또한 쟁점②부동산(주택부분)은 청구인이 일정기간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상 인정되나 그 소유기간이 1년 미만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실수요목적을 위한 취득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데 반하여 전시한 바와같이 이들 부동산 거래가 사업소득대상거래로 밝혀지고 있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4.25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대지 168㎡ 지상에 단독주택 246㎡(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 양도한 이외에 88.10.19 같은구 같은동 OOOOOO 대지 171㎡ 지상에 상가겸용주택 389㎡(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8.12.7 이를 양도하였으며, 또한 89.6.30 같은구 OO동 OOO 대지 263㎡ 지상에 상가겸용주택 783㎡(이하 “쟁점③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0.6.1 이를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신축·판매행위를 사업성 있는 거래로 인정하여 쟁점①부동산 거래에 대하여는 건설업(주택신축판매), 쟁점② 및 ③부동산 거래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업(상가신축판매)에 각각 해당한다고 보아 91.5.16 부가가치세 95,985,660원과 종합소득세 132,457,730원 및 동 방위세 26,491,5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92.6.25 심사청구를 거쳐 92.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상의 거래로 한 것이 아니라 단순양도한 거래에 불과한데도 이를 건설업 내지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특히 쟁점①부동산은 89.8.1 이전에 양도된 것으로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되어야 하고 쟁점③부동산중 주택부분은 청구인이 거주하다가 양도하였던 바 실수요거래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신축이 청구인의 직접 사용목적인지 아니면 판매목적인지의 비중에 따라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최근 10년간 쟁점부동산(3건) 이외에도 2차례에 걸쳐 주택등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있는 바 위 거래를 사업상 거래로 보아 당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사업소득대상거래인지 아니면 양도소득대상거래인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는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대법원은 부동산매매(건물신축양도 포함)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단순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구별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인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횟수등에 비추어 어느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고 그 판례에서 밝히고 있다(참조 : 대법원 81누115, 82.9.14등 다수).

위 규정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3건) 외에 82.11월 및 87.9월에도 각각 주택등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있고, 거래의 규모 및 횟수등이 통상인의 거래법위를 넘어서고 있을 정도로 계속성, 반복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특단의 사유가 없는한 쟁점거래는 사업성 있는 거래로써 이를 사업소득대상거래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양도소득대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한편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대상이고 쟁점③ 부동산중 주택부분은 실수요목적의 거주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①부동산은 신축과 동시에 양도되므로써 청구인이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고, 또한 쟁점②부동산(주택부분)은 청구인이 일정기간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상 인정되나 그 소유기간이 1년 미만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실수요목적을 위한 취득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데 반하여 전시한 바와같이 이들 부동산 거래가 사업소득대상거래로 밝혀지고 있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