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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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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그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구1455생산일자 1996-08-01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고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는 100,000,000원임이 명백한만큼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을 100,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7.3.7. 취득한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731㎡ 및 그 위 건물 928.86㎡(이하에서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4.2.8. 대구광역시에 합의·양도한 후 95.5월중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3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91,893,19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100,000,000원 임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많은 300,000,000원을 적용함으로써 청구인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한 사실을 밝혀내고 95.10.16. 이를 바로잡아 청구인에게 94년귀속 양도소득세 87,909,210원을 확정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 이의신청과 95.12.30. 심사청구를 거쳐 96.4.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수용당한 것인만큼 그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94.2.8)이 아닌 계약체결일(93.12.22)이고, 이 날 현재 시행되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300,000,000원임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없이 산출세액에서 100,000,000원만을 감면세액으로 공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대구시에 합의·양도하였는 바, 그 양도계약을 체결한 날이 양도시기라고 주장하지만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그 원칙이 잔금청산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다른 대구시의 보상금 지급에 대한 95.10.5일자 공문(대구광역시 북구 지경 46330-1963호)에서 94.2.8일자에 전액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94.2.8일이라고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양도일현재 감면한도액인 100,000,000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그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로 보아 산출세액에서 100,000,000원을 감면세액으로 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시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에서 「개인이 제63조 및 이 법 부칙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이 법률행위(매매)에 의한 일반거래의 경우와는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해 수용당한 것이므로 잔금청산일이 아닌 계약체결일을 그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양도차익계산을 위한 양도 및 취득시기를 일반적인 매매에 의한 양도와 수용에 의한 양도로 구별할 근거나 실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 94누6154, 94.10.25, 동지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에 따라 잔금청산일인 94.2.8이 되는 것이고 이 날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는 100,000,000원임이 명백한만큼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을 100,0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 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