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춘천시로부터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과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관리업무 등을 위·수탁받아 이를 대행하고 94년 2기부터 95년 2기까지 춘천시로부터 받은 수탁사업비 1,597,074,000원(이하 “쟁점사업비”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94년 2기 39,599,650원, 95년 1기 71,145,450원 95년 2기 78,000,000원을 청구법인에게 96.6.2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5 심사청구를 거쳐 96.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춘천시와 공영주차장 고나리 위·수탁계약에 의거 춘천시 조례에 정한대로 주차료·견인료 등을 징수하여 이를 즉시 춘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납입하고 청구법인의 운영경비만을 춘천시예산에 의거 예산전출금의 전도자금으로 수령하므로 이 금액은 주차료·견인료의 징수액에 비례하여 받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전도자금 중 잉여금을 춘천시에 반환하고 결손금을 다시 수령하므로 손익에 대한 처분권이 청구법인에게 일체 없어 이는 용역의 대가가 아님에도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처분청이 쟁점사업비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경위를 보건데 처분청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의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또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지·보수 및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등 공여주차장의 관리운영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는 국세청 예규(부가 46015-927, 95.5.25)에 의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춘천시로부터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과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관리업무 등을 위·수탁받아 이를 대행하고 94.2기부터 95.2기까지 동시로부터 받은 쟁점사업비 1,597,074,000원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위탁수수료로 보아 동 금액의 110분의 100인 1,451,885,454원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동 금액의 10%인 145,188,545원을 동 매출세액으로 계산하고 동 과세표준의 2%인 29,037,701원을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가산세 및 동 매출세액의 10%인 14,518,854원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각각 동 매출세액에 가산금액 188,745,100원을 각 과세기간별로 구분 계산하여 94.2기 39,599,650원, 95.1기 71,145,450원, 95년 2기 78,000,000원을 결정 부과처분하였음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의견서,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및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 건 과세경위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춘천시 OOOO관리공단설치조례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본금 200억원을 춘천시가 100% 전액 출자한 영리법인임이 청구법인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시한 춘천시 OOOO관리공단설치조례 및 청구법인의 정관과 전시 예규(부가 36015-927, 95.5.25)에서 확인된다.
셋째, 영리법인의 경우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법인이 공급하는 모든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전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되는 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넷째, 청구법인은 춘천시와 공여주차장의 관리운영과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관리업무등에 관한 사업대행위·수탁계약을 94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 제6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수탁사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을 익일 오전까지 동시 교통사업특별회계 구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사실과 청구법인의 이 건 청구이유에 대한 보충자료로 제출한 춘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 및 처분청의 조사서등을 볼 때 주차료수입, 불법주·정차에 대한 견인등 수입금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닌 위탁징수한 수탁대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섯째, 전시 사업대행위·수탁계약서 제5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전시한 사업대행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춘천시로부터 수탁사업비용을 받아 이를 수탁사업수익으로 인식하여 법인세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제1기 사업년도(94.9.10-94.12.31) 및 제2기 사업년도(95.1.1~95.12.31)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춘천시로부터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과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관리업무등을 위·수탁받아 이를 대행하고 94년 2기부터 95.2기까지 동시로부터 받은 쟁점사업비 1,597,074,000원은 위탁수수료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춘천시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므로 동 단체가 지급하는 모든 비용이 동시의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됨은 당연한 것으로서 비록 쟁점사업비가 동시의 세출예산에서 지급되는 전도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전시와 같이 심리하건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비가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규정 제9호에서 “기타 공공서비스업·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을 용역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같은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
2 - 4호(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춘천시 OOOO관리공단설치조례에 의거 춘천시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으로서 춘천시로부터 춘천시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과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관리업무등을 위·수탁 받아 이를 대행하고 쟁점사업비를 수령한데 대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사업비가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쟁점사업비가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94년 춘천시와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과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관리업무 등에 관한 사업대행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공여주차장의 관리운영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동 계약서 제9조 및 제6조에 의하여 주차료·견인료 등을 징수하여 춘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구좌에 입금조치하고, 동 계약서 제5조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94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95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쟁점사업비를 수수료로서 수령하였는바, 전시 관련 법령을 보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서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바, 청구법인은 운영경비만을 춘천시 예산의 전도자금으로 수령하여 잉여금은 반환하고 결손금은 다시 수령하므로 쟁점사업비가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수수료의 대가를 책정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여 할 것으로 쟁점사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