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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중1370생산일자 1998-12-04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당초 ○○조합으로부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000원에 취득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부동산의 경우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OO.21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OO리 OOOO 소재 대지 209㎡, 건물 86㎡ 및 같은 곳 OOOO 대지 714㎡, 건물 258.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 곳 OOOO 답 667㎡(이하 “관련부동산”이라 한다)의 2분의 1지분을, 청구외 OOO은 나머지 2분의 1지분을 공유로 취득하였다가, 청구인은 ’95.12.27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을 공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않아 처분청이 ’97.12.8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6,400,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24 심사청구를 거쳐 ’98.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91.6.15 당시 쟁점부동산과 관련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취득비용 17,388,000원을 포함하여 327,888,000원에 취득하였다가 320,0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는 바, 설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기준시가로 산정한 세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 것(대법 96누 4022, ’96.12.OO 같은 뜻)이므로 양도차손이 발생한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이 소유한 지분을 ’95.12.27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달리 다툼이 없으며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까지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이 이 건 처분이 있은 후에 이르러서야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면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관계법령을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양도소득】제1항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분류하고 있고 제4항에서「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95.12.30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1.OO.21 OO OOOOO조합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및 관련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과 함께 2분의 1지분씩 공유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청구인이 자금이 필요하여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쟁점부동산 및 관련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청구외 OOO의 명의로 3억원을 대출을 받아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이 있는데, 이후 그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자 OOO이 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하고, 청구외 OOO에게 대출금과 이자 상당액인 320,000,000원에 쟁점부동산과 관련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을 양도하기로 하고 대물변제 약정을 하였으나, 관련부동산의 지목이 ‘답’인 관계로 현지에 거주하지 않는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자 소유권이전 등기업무를 수임받은 법무사가 대물변제액은 그대로 둔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만 이전시켰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쟁점부동산은 실지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함께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대물변제계약서, 양수인 OOO의 확인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5.12.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하고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토록하고 있는’ 전시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한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더라도 산출한 세액이 자진신고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대법 96누 4022, 96.12.OO참조)는 청구주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및 관련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2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물변제계약서, 양수인 확인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형제지간의 특수관계인인 점과 대물변제계약서상 나타나는 금액이 기준시가의 74.8%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대금청산이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위 대물변제의 원인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OOO 명의의 금융기관 대출금 3억원에 대해서도 비록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 받은 금융자료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그 차용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증빙이라 하겠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당초 OOOOOOO조합으로부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327,888,000원에 취득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이 건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전제로 하고 있는 대법 96누4022 판례의 적용여지도 없다 할 것이다.

위 사실들을 종합할 때, 쟁점부동산의 경우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