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10.1.7. 공동청구인이면서 뇌병변장애 3급인 OOO와 그의 자
OOO 승용자동차(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OOO(이하 ‘제1주소지’라 한다)에서 공
동명의로 신규취득하
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 2010.2.2. 공동명의인
OOO(이하 ‘제2주소지’
라고 한다)로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감면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
함한 취득세 312,480원, 등록세 775,220원, 합계 1,087,700원을 2010년 4월 및 7월 수시분으로 각각 청구인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5. 및 2010.7.26. 이의신청을 거쳐
2010.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OOO은
2010.1.7. 이 건 자동차를
그의 아버지인 OOO
와
공동명의로 구입하여 취·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부
OOO 소재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으로 2010.2.2.까지 재
건축아파트 주소지로 변경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
는 사유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하였다.
(2) 청구인들은
2010년
2월에 주민등록 분리로 인한 취득세
등의 감면이 불가하다는 처분청의 안내문을 받은 후에 청구인 OOO
도
2010.2.18. 제2주소지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를 합가하였
는데도, 처분청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이 건 자동차에 과세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으로 등록
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
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
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에서 “부득이한 사
유”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
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이 2010.1.7.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취득
세
및 등록세를 면제 받았으나, 2010.2.2. 공동명의인 OOO가
제2주소지로
이전하여 세대분가한 사실이 청구인의 세
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
고 있는 이상, 청구인 OOO가
재건축 조합원으로 2010.2.2.까지 재건축아파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이 사건 제2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이후 OOO도 세대합가 하여 세대분리 기간이 보름정도일지라도 청구인의 이와 같은 사유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분가하였다 할 것이며, 또한 이 건 자동차의 공동명의자인 청구인들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1년 이내에 세대분가 하게 되면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된다는 사
실을 잘 알지 못하였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
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청구 시 비과세 및 감면청구서에 그 추징사유
가 기재된 안내문이 있고,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의 과세형평성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효력이 상실된다
OOO할 것으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감면조례 제
3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권이전 등록에 대
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
여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
세를 면제받은 다음,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
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
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
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
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
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
등 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
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
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
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
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
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
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가.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제40조(적용 등)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지
방세
법 제120조 제3항 및 제150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
며, 납세의무자
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신고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
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
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
(3) 주민등록법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은 주민의 신고에 따라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10.1.12. 사용본거지를
OOO로 하여 이 건 자동차를 공동등록하
였다.
(나)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세대분리 내역
은 아래와 같다.
OOO
(다) OOO가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2주소지로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여 기감면한 취득세 312,480원을 2010.4.10. 부과처분 하였고, OOO가 제2주소지로 “부득이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여 기감면한 등록세 775,220원을 2010년 7
월 부과처분 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OOO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 등 국내에서 더 이상 운
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OOO.
(나) 청구인 OOO는 잠시 세대분가를 한 사실이 있으나, 재건축 조합원으로 2010.2.2.까지 재건축아파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이 건 제2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청구인 OOO도 세대합가 하여 세대분리 기간이 보름정도 밖에 되지 않았으며, 세대분가를 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유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2010.1.12.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하고, 먼저 OOO가 2010.2.2. 제1주소지에서 제2주소지로 전입하여 세대분가하고, 2010.2.18. OOO도 제1주소지에서 제2주소지로 전입하여 세대합가를 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
인들이 세대분가를 하는 경우 취득세 등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는 것은 감면 신청시 그 감면액에 대한 추징사유 안내문 등을 고려할 때 수긍하기가 어렵고, 재건축아파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전하였다는 것은 그 근거법령도 없어 청구인들의 주장은OOO제3조 제1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그러므로,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OOO제3
조
제1항 단서의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법
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
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