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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17지0958생산일자 2017-10-1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지방세법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7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기본통칙」65-0…1에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 부적격),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대리권 없는 자의 불복의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

다.

(1) OOO은 2016.12.22.

OOO외 15개호(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 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17.4.14. 이 건 부

동산의 취득가격 OOO중 용역수수수료 등 OOO은

법인의 장부로 입증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4.28.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