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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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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중3572생산일자 1995-02-0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1과세기간내 상가 3개를 분양받아 그중 2개를 동일과세기간내 양도한 경우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규정한 부동산매매업상의 거래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OOO OOOO내 소재하는 종합상가 OOOO, OOOO 및 OOOO를 88.8.19 취득하고 이중 OOOO 및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11월에 양도한 위 거래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88.2기분 부가가치세 16,514,760원을 94.1.11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0 심사청구를 거쳐 94.6.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위 부동산거래를 사업상 거래가 아니라 단순한 양도거래에 불과할 뿐이고 가사 사업상 거래로 본다 하더라도 그 사업을 포괄양도한 것이므로 과세대상(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과세기간내 상가 3개를 분양받아 그중 2개를 동일과세기간내 양도한 경우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규정한 부동산매매업상의 거래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1과세기간내 상가 3개를 매수하여 그중 2개를 그 과세기간내 판매한 행위가 ① 부동산매매업 또는 단순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②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쟁점①을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한편, 대법원은 거래행위가 부동산매매업 또는 단순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규모·회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누차 밝혀오고 있다(참조 : 대법원 85누458, 85.12.24 등). (2) 다음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이 된 전시 상가점포 3개를 88.8.19 OO주택공사로부터 분양취득하여 그중 2개 점포를 88.11월에 양도한 외에도 84.10.31부터 92.4.3 사이에 4건 부동산(대지 1,403.5㎡, 건물 523.6㎡)을 취득하고 5건 부동산(대지 768.1㎡, 건물 790.9㎡)을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등기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다. (3) 이상을 모아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지 불과 3개월만에 단기 양도한 사실, 최근 8년간(’84~’92)에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 그리고 그 거래의 규모나 태양 등이 통상인의 거래범위를 넘어서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거래행위는 단순양도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설득력이 있어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를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제6항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되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위 규정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건대 전시 “사업양도”란 사업용재산을 비롯한 인적·물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 사업은 인적·물적시설의 유기적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불과 3개월 소유하던 기간동안(88.8월~88.11월)에 이를 임OO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이를 임대하다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일시 임OO 사실만으로는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말하는 사업(임대사업)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반면 오히려 위 기간은 판매를 위한 준비기간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 건 거래행위가 사업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