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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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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1996-0021생산일자 1996-01-30
AI 요약
요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만 사용해 오다가 교회신축 등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치 아니하고 매각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9.22. 교회신축용부지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727.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1.4.18. 이건 토지와 연접된 교회(무허가건물)의 부속토지와 합병하여 교회 부속토지(1,367㎡)로 사용해 오다가 5년 이내(1994.11.22.)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9,861,52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175,060원(가산세포함)을 1995.6.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선교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교회를 신축할 목적으로 1990.9.22.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82.2월경 불하받아 교회(무허가건물)로 사용해 오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639.6㎡(국유지, 이하 “기존토지”라 한다)와 합병하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해 오다가 위 교회건물이 낡고 협소하여 교회를 신축코자 하였으나, 인접지역에 ㅇㅇ층 규모의 ㅇㅇ빌라 ㅇㅇ동과 ㅇㅇ층 규모의 일반주택 ㅇㅇ동이 건축되어 있었고, 또한 이건 토지 소재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에서 주차장 정비지구로 지정되어 주차장시설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상수도시설이 미비하여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시추를 하였으나, 암반층이 발견되어 공사를 할 경우 진동으로 인한 옆건물의 피해가 발생하여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6m의 좁은 도로여건으로 인한 장비투입에 어려움이 있어 건축에 많은 지장이 우려되므로 교회를 이전하는 것이 교회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교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청구법인의 이사회와 ㅇㅇ장관으로부터 기본재산처분인가를 받고 1994.11.22.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지구 ㅇㅇ블럭ㅇㅇ롯트 대지 1,135.9㎡(이하 “대체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교회를 신축중에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취득한 토지를 1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대법원판례(1992.2.14. 91누6078, 1993.2.12. 92누16072)에서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구같은법 제112조의3 에서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선교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9.22. 교회신축용부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건 토지와 연접된 교회(무허가건물)의 부속토지와 합병하여 교회 부속토지로 사용해 오다가 5년 이내(1994.11.22.)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에 교회를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인접지역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이건 토지 소재지역이 주차장 정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주차장시설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수도시설이 미비하여 지하수를 개발코자 시추를 하였으나, 암반층이 있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진동으로 인한 옆 건물의 피해가 발생하여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6m의 비좁은 도로여건으로 인하여 장비투입에 어려움이 있어 건축에 지장이 우려되므로 교회를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교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청구법인의 이사회와 ㅇㅇ장관으로부터 기본재산처분인가를 득하고, 이건 토지를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대체토지를 취득하여 교회를 신축중에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 대법원판례(1992.2.14. 91누6078, 1993.2.12. 92누16072)에서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데도 이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 에서의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토지취득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경우를 뜻한다고 하겠고,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 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어 매각하는 경우를 뜻하며, “ 사용 이라 함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사용을 의미한다”(대법원 1992.9.14. 82누110)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 주변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이건 토지 소재지역이 주차장 정비지구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이건 토지상에 교회를 신축하는데는 법령상 아무런 제한이 없었는데도 주민반발이 우려된다는 사유만으로 건축허가신청 등 교회건축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청구법인으로부터 토지(1,367㎡)를 취득한 자는 1995.9.20. 다세대(지하1층, 지상4층 28세대)주택을 신축·준공한 사실을 볼 때, 이건 토지상에 교회를 건축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음에도 암반층이 있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진동으로 인한 옆 건물의 피해우려와 6m의 좁은 도로여건으로 장비투입이 어렵다는 사유로 건축을 하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아니한 것은 교회신축을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상수도 시설이 미비하여 지하수를 개발코자 시추를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입증자료를 달리 제출치 아니한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 청구법인이 1994.10.14. ㅇㅇ장관으로부터 기본재산전환처분인가를 받은 것은 ㅇㅇ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ㅇㅇ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것으로서 동인가신청시 제출된 자료(이사회 회의록 등)에 의하면 기본재산전환사유가 지역주민의 민원야기보다는 교회건축양식의 미적추구(외관)와 대체토지가 소재한 지역이 공원과 접해 있어 공원교회로서의 이미지 부각 및 ㅇㅇ공항, ㅇㅇ도와 ㅇㅇ간 운하건설, ㅇㅇ도시전철 ㅇ호선 등이 통과되는 근접지역이며, 고층아파트인 ㅇㅇ아파트 등(약 2,740세대)이 건축중에 있어 인구유입에 따른 무한한 선교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보다 유리한 교회의 입지조건선정에 비중을 두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법원판례(1992.2.14. 91누6078, 1993.2.12. 92누16072)의 내용은 법인이 취득한 토지상에 적접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축한 후 1년 이상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공장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매각한 경우와, 1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 오던 토지를 영업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매각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만 사용해 오다가 교회신축 등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치 아니하고 매각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