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OOO OOOO(대지96.63㎡, 건물205.37㎡.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장인)으로부터 1990.7.17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0.7.26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그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실제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1995.10.16 청구인에게 1990년도 수증분 증여세 131,490,000원 및 동 방위세 21,915,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23 심사청구를 하고 1996.1.30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6.3.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아파트는 청구외 OOO 단독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1984.5.22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110,000,000원에 공동으로 취득하여 등기만 전부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하였던 것이므로 1990.7.26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원인 표시(전부 매매에 의한 것으로 표시됨)에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 그 ½지분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이전이고, 나머지 ½지분은 그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으로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액 320,000,000원 중 청구외 OOO의 지분 160,000,000원에 대하여 135,000,000원은 청구외 OOO에게 그 전에 대여한 135,000,000원으로 대체지급하고 나머지 25,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여 유상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없는 바 본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대금지급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과 청구외 OOO의 진술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며,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4개월 전에 타부동산을 양도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30억원을 이 건 쟁점아파트 명의이전후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사위 장인사이로 특수관계에 있는 점 등을 모아 볼때, 청구외 OOO은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30억원)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아파트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본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인지, 아니면 쟁점아파트의 ½지분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이전이고 나머지 ½지분은 그 대금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고 유상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1990.7.26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아파트 중 그 ½지분의 경우 당초에 청구인이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1984.5.22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여 이전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0.7.26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아파트중 그½지분 상당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이전으로서 1984.5월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대금 110,000,000원 중 55,000,000원을 청구인이 OO동 주택의 1984.6.8 양도자금으로 지급하고 취득한 것인데 그 등기만 청구외 OOO 지분과 함께 전부 청구외 OOO 명의로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첫째, 1984.6.8 양도한 청구인의 OO동 주택 양도대금이 55,000,000원인지 또는 얼마인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대금수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등의 제시가 없고 둘째, 쟁점아파트의 당초 취득일이 1984.5.22(소유권이전등기일)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후 1984.6.8의 OO동 주택 양도대금을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다 함은 시차적으로 맞지아니하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84.5.22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는 입증자료로 1984.5.13 작성된 공동매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위와 장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상 내용을 모아 볼 때 1984.5.22 청구외 OOO 명의로 취득등기된 쟁점아파트중 그 ½지분을 당초에 청구인이 취득하여 명의신탁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1990.7.26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아파트 중 ½지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은 쟁점아파트 중 나머지 ½지분의 경우 그 대금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고 유상취득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위 나머지 ½지분의 경우 청구외 OOO으로 부터 유상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첫째, 1992.12월 개포세무서장(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출처에 대하여 조사할 시,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 335,000,000원을 지급함에 있어 청구외 OOO에게 그전에 대여한 55,000,000원(1984.6.8 양도한 OO동 주택 대금 대여)을 상계하고 근저당설정채무 120,000,000원을 인수한 외에 현금 1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건 심판청구시에는 1990.7.26 등기당시의 쟁점아파트 기준시가액 320,000,000원 중 청구외 OOO에게 그전에 대여한 135,000,000원으로 대체지급하고 나머지 25,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전에는 쟁점아파트를 전부 취득한 것으로 했다가 이번에는 그 ½지분만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금액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며 둘째, 1991.7.22 강동세무서장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 수령에 관하여 조사할 시, 청구외 OOO은 양도대금 315,000,000원 중 165,00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15년전에 차입한 45,000,000원과 7-8년 전에 차입한 120,000,000원으로 상계하고 나머지는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150,000,000원의 근저당설정채무를 매수인(청구인)에게 인수케 하였다고 진술하였는 바, 청구인의 주장내용은 청구외 OOO의 이 진술 내용과도 불일치하고 셋째, 또한 위 각 진술이나 주장 어느 것의 경우에도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이상 내용을 모아 볼때 쟁점아파트중 나머지 ½지분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유상취득한 것으로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 또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3) 따라서 이상 (1) (2)의 심리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1990.7.26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그 ½지분의 경우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이전이 아니고 나머지 ½지분의 경우도 유상취득에 의한 것이 아니며, 또 달리 유상취득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쟁점아파트는 그 등기원인 표시에 불구하고 그 소유권을 청구외 OOO으로 부터 무상이전 받은 것으로서 증여에 해당되며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4)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