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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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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18지0372생산일자 2018-09-07
AI 요약
요지
「지방세기본법」제98조 제2항 및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에서 무효확인 심판청구를 규정한 「행정심판법」제27조 제7항을 준용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청구라 하더라도 그 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부적합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일인 2017.7.12.부터 145일이 경과한 2017.12.4. 제기되었으므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8조 제2항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해서는「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다만,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제15조 ,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6.16.부터 2015.7.1.까지 8회에 걸쳐 OOO외 18필지 토지 44,53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7.7.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일인 2017.7.12.부터 145일이 경과한 2017.12.4.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98조 제2항 및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에서 무효확인 심판청구를 규정한 「행정심판법」제27조 제7항을 준용하지 아니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청구라 하더라도 그 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일인 2017.7.12.부터 145일이 경과한 2017.12.4.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