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09년 4월경 탈세제보 등에 의해 거래질서 관련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OO텔레콤의 광주지역 총판업체인 OOOO통신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OOOO통신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2008년 제1기에는 폐기처분된 세금계산서 수취 금액 99,974천원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고, 2008년 제2기에는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670,836천원에 대하여 임의로 공급가액을 확정하여 부당하게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2010.1.13. 및 2010.1.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건 합계 116,803,000원(2008년 제1기분 13,487,490원, 2008년 제2기분 103,315,51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2. 심판청구 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가치세 116,803,000원의 납세고지서 2매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등기번호 1098606183548, 109937116053)으로 발송하였고, 동 납세고지서는 2010.1.13. 및 2010.1.14. 회사 동료인 O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각각 119일 및 118일이 경과한 2010.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동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