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4.24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 대지 2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등기하고 그 양도차익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양도시기를 1992.4.24로 하여 1995.12.18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53,537,5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15 심사청구를 거쳐 1996.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 OO 주택 37.8㎡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되고 쟁점토지를 1985.11.9 대한주택공사로 부터 분양받았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분양대금중 계약금 및 중도금 4,200,000원을 납부하고 잔금 8,670,000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1987.8.26 청구외 OOO와 OOO소유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 연립주택 301호 62.91㎡(이하 “관련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0,800,000원으로 하여 쟁점토지와 교환하기로 하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로 관련주택의 중도금 12,7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고 관련주택을 담보로 O협으로 부터 1987.9.30자로 10,000,000원을 대출받아 잔금 8,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나 분양대금보다 싼값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1987.9.30 O협대출금으로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볼 경우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토지 및 관련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기에 상호 교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다만, 관련주택 취득시 작성된 취득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1987.9.30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이 날로 볼 것을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계약서도 제출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잔금지급약정일 및 잔금수령일을 확인할 수 없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인 1992.4.24을 양도시기로 보았고, 또한 관련법령상 규정한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82.12.21 개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1989.8.1 개정) 제53조 제1항 제1호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5.4.11 대한주택공사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1992.4.24 청구외 OOO를 대위자로 하여 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같은 날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관련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관련주택은 1985.1.29 청구외 OOO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고, 1987.10.6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2) 또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89가단1376(1심, 선고일 1990.2.7), 인천지방법원 90나1243(2심, 선고일 1991.6.7)]의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 부터 관련주택을 20,800,000원에 매수하면서 중도금 12,700,000원에 갈음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고 청구외 OOO가 관련주택을 담보로 OOOO조합으로 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관련주택의 계약금 및 잔금 8,100,000원을 청구외 OOO가 가져가고 나머지 대출금 1,900,000원을 청구인에게 돌려준 사실, 그 후 청구외 OOO는 청구인을 대위하여 대한주택공사에 분양잔대금등 12,479,09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고, 청구인은 소외 OOO가 위 대출금을 장기융자하여 줄 것을 약속하였으나 단기융자를 하여 줌으로써 재력이 없는 청구인으로서는 OOOO조합에 의하여 관련주택을 경매당하기에 이르렀고 1988.11.18 청구외 OOO에게 관련주택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며 해제가 안된다 하더라도 청구외 OOO의 대리인이 청구인을 기망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증인 OOO의 증언외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1987.8.26자 위 관련주택 매매계약에 포함된 쟁점토지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고 되어 있다.
(3)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소유권관련 소송이 당사자간의 다툼에 의하여 소가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내용은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으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관련주택 취득시 중도금에 갈음하였으므로 대물변제로 보이고 대물변제의 이행은 청구인이 1987.10.6 관련주택 취득시 완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1987.10.6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1993.5.31자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는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