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 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과 관련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쟁점 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업소득금액 337,528,710원의 3분의 2 지분금액(225,019,160원)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중2421생산일자 1998-02-16
AI 요약
요지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이건 소득금액의 3분의 2 지분인 225,019,160원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 대지 291㎡ 지상에 다세대주택 15세대 688.09㎡(이하 “쟁점다세대주택”이라 한다)를 91.5.31 신축하여 분양한 소득 337,528,710원중 3분의 2 지분에 해당되는 소득금액 225,019,160원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97.5.16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1,382,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30 심사청구를 거쳐 97.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한의원을 경영하면서 본인의 집을 지어본 경험이 있어 90.6월경 청구외 OOO와 쟁점토지 위에 약 200평정도의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여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대금과 공사비등 72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위 OOO와 건설시공자인 청구인 및 자금주와 각 3분의 1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청구인이 자금주 역할을 떠맡으면서 이익금의 3분의 2를 청구인이 분배받기로 약정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설정된 OOOO은행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위 OOO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91.5.31 쟁점다세대주택을 완공하였음에도 위 OOO는 약속을 파기하고 지하층 2세대의 분양계약금 112,000,000원과 4회에 걸쳐 청구인의 OOOO은행통장(계좌번호 : OOOOOOOOOOOOO)에 입금한 135,000,000원 합계금액 247,000,000원만 지급하였을 뿐인데 청구인이 한의사로 건축사업자도 아니고 이건 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은 위 OOO의 단독사업이며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공사금액과 이익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OOO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판결문에 의하여 청구인이 3분의 2에 해당되는 세금을 부담하여야 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송파세무서장은 91년중 청구외 OOO가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에 대하여 조사하고 분양소득금액 337,528,71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외 OOO가 쟁점다세대주택의 분양소득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소득은 OOO의 소득이 아니고 청구인의 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의 판결(94구OOOOO, 95.8.16)에서 청구외 OOO는 토지를 출자하고 청구인은 주택의 시공 및 제반공사자금의 조달을 맡기로 하여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후 이익금은 위 OOO 3분의 1, 청구인 3분의 2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동 주택의 분양소득금액중 3분의 2는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라고 판결한 사실이 있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다세대주택의 분양소득금액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225,019,160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볼 때 청구인은 단지 공사시공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전혀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에 따른 건축허가, 사업자등록등 제반사항은 청구외 OOO의 단독명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분양소득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소득 225,019,160원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업소득금액 337,528,710원의 3분의 2 지분금액(225,019,160원)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2.12.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단서 생략)”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제2항에서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외 OOO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남산세무서에 쟁점다세대주택의 사업(국민주택신축판매)소득금액을 24,228,710원(분양수입금액 744,000,000원-필요경비 719,771,29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남산세무서장은 금품제공납세자특별관리규정 제7조에 의하여 위 OOO의 신고소득에 대하여 조사한 바 쟁점다세대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을 1,057,300,000원으로 확인(결정소득금액 : 337,528,710원)하고 위 OOO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송파세무서로 91년 귀속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이동결의서 및 소득세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송파세무서장은 추가로 313,300,000원(337,528,710원-24,228,710원)을 과세표준액에 산입하여 94.1.3 위 OOO에게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86,563,500원을 추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OOO는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은 청구인과 공동으로 경영하였던 것으로 위 OOO의 지분이 실제로는 3분의 1에 불과하므로 그 사업소득금액중 본인의 지분에 따른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액을 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서울고등법원 제5특별부의 판결문(사건 94구OOOOO, 95.8.16)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위 OOO는 90.5하순경 청구인과 위 OOO 소유인 쟁점다세대주택의 부수토지 위에 쟁점다세대주택 15세대를 분양하여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동업계약의 내용은 위 다세대주택의 부수토지를 위 OOO가 제공하고 청구인은 다세대주택의 시공 및 제반공사자금의 조달을 맡기로 하되 그 이익금은 위 OOO가 3분의 1, 청구인이 3분의 2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위 OOO의 주장은 인용하였고 이에 따라 송파세무서장은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청구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위 결정소득금액(337,528,710원)의 3분의 2 지분 금액인 225,019,160원을 청구인의 과세표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라.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당초 위 OOO와 건축시공자인 청구인 및 자금주와 각 3분의 1씩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청구인이 자금주 역할을 떠맡으면서 이익금의 3분의 2 지분을 청구인이 분배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OOO는 그 약속을 파기하고 청구인은 공사비에도 못 미치는 247,000,000원만 지급받았고 청구인은 한의사로 건축사업자가 아니며 이건 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은 위 OOO의 단독사업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관계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과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이건 소득금액의 3분의 2 지분인 225,019,160원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