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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으로부터...
심판청구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으로부터 쟁점증여세를 현금증여받아 납부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7-서-2336생산일자 1998.05.11.
AI 요약
요지
납부에 사용된 자금의 원천이 청구인 자력으로 마련된 자금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의 유상증자시 증자에 참여하여 증자대금을 납입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아 납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92.5.31 납기로 고지한 증여세 10건 3,402,776,510원(이하 “쟁점증여세”라 한다)을 92.5.15 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증여세 역시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의 금융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납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증여세를 증여받았다 하여 97.5.1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2,839,898,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오래 전부터 OO산업주식회사등 여러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동 주식의 배당금등을 청구인의 남편 OOO의 통장에 혼재하여 관리하여 왔으며, 금융실명제의 실시전에는 부부간에 금융자산을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는 바, 쟁점증여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남편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납부한 사실만으로 남편으로부터 동 증여세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증여세 납부에 대한 자금추적결과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가명계좌 등을 거쳐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후 쟁점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증여세의 자금원이 남편이라고 추정하여 과세하였다고 주장만 할뿐이지 구체적인 반증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쟁점증여세를 현금증여받아 납부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증여세 납부당시(92.5.15)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 의하면,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때 등에 한하여 증여자가 제한적으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게 고지된 쟁점증여세의 납부경위를 보면, 92.5.14 청구인의 남편 OOO명의의 OO증권 계좌(OOOOOOOOO)에서 쟁점증여세와 같은 금액(3,402,776,510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OO은행 OO동지점의 OOO등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다시 같은 지점의 청구인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후 92.5.15 쟁점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일반적으로 증여자가 수증자(납세의무자)에 대한 증여세를 연대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납부한 경우 이외에는 증여세 대납금액을 새로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인 바, 청구인에게 원래의 납세의무가 있는 쟁점증여세를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 연대납세의무의 요건이 발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신 납부한 것은 새로운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쟁점증여세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부부간에는 금융자산을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고, 쟁점증여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남편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납부한 사실만으로 남편으로부터 동 증여세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쟁점증여세의 납부에 사용된 자금의 원천이 청구인 자력으로 마련된 자금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