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동 OOOOO 소재 주식회사 OO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1993.2.4 10억원을 유상증자 할 때 청구인의 유상증자대금으로 130,000,000원을 불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유상증자대금 130,000,000원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가수금 반제금액으로 불입되었다 하여 동 금액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7.4.4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53,25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3 심사청구를 거쳐 1997.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1993.2.4자로 유상증자를 할 계획인데 토지구입비 등 건설자금이 필요하니 유상증자대금 130,000,000원을 미리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기에 1993.1.4 선이자 1,300,000원을 공제하고 현금 128,700,000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1993.2.4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는 대표이사에게 미리 지원해 준 금액으로 청구인지분 유상증자 대금을 충당한 것인데도 청구인이 유상증자대금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유상증자대금 납입 전에 청구외 OOO과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 사본 및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주식대금 납입결과 통보」라는 기안문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그 사실여부가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유상증자 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유상증자대금 130,00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93.2.4 자본금 10억원을 유상증자하면서 대표이사 가수금 990,000,000원을 반제처리하여 유상증자대금을 불입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93.1.4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유상증자대금 130,000,000원을 미리 지원해 주었으며, 1993.2.4 유상증자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유상증자대금으로 미리 대여한 위 금액이 청구외법인에 입금된 대표이사 가수금의 반제액으로 청구인지분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 영수증, 청구외 OOO 및 청구외법인의 총무부장 OOO의 확인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주식대금 납입결과 통보” 기안문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된 증빙으로 객관성이 없으며, 그 사실의 진위여부가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신빙성이 없어보인다.
(3)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건설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유상증자대금 130,000,000원을 미리 납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청구인으로부터의 일시가수금으로 회계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나, 청구외법인의 주주·임원 단기차입금 계정을 보면 1993.1.4자에는 대표이사 일시가수금 255,000,000원이 입금처리 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가수금 입금사항은 계상되어 있지 않다.
(4) 위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유상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