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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구공장의 이전이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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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구공장의 이전이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경2749생산일자 1995-12-09
AI 요약
요지
신공장 시공후 2년내에 신공장이 준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에서 정한 감면요건에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5.12.3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동 OOOOO 대지 2,096㎡ 및 공장건물 232.69㎡(이하 “구공장”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목재제재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양도하고 90.10.31. 경기도 화성군 마도면 OO리 OOOOO 잡종지 4,900㎡를 취득하여 93.7.6. 위 잡종지 상에 공장 1층 900.0㎡(이하 “신공장”이라 한다)의 준공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구공장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90.5.20. 89년도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세액의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90.10.29. 신공장 시공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93.7.6. 신공장이 준공되어 구공장의 양도가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95.4.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47,283,880원 및 동 방위세 10,316,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 심사청구를 거쳐 95.9.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5.12.30. 구공장을 취득하여 목재제재업을 영위하던중 면적이 협소하여 89.11.8. 이를 양도하고 90.10.30. 신공장 부지를 취득하였으며, 90.10.29. 부터 공장설치 공사를 하여 공장착공일로부터 2년 이내인 92.9.20 경 주공장을 설치완료하고, 생산을 개시하여 92.10.20. 최초로 제품을 판매하였는바, 처분청이 신공장의 사용검사승인일(93.7.16.)만 보고 2년이내에 준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신공장을 92.9.20. 준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준공에 대한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조사한 결과 신공장을 90.10.31. 착공하여 93.7.16. 준공(사용검사승인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구공장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구공장의 이전이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양도소득금액에 다음 각호의 소득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4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로서

공업배치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를 제외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한다.

1. 당해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이전 후의 공장(이하 이조에서 “신공장”이라 한다)의 대지면적이 이전 전의 공장(이하 이조에서 “구공장”이라 한다)의 대지면적(

공업배치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를 제외한다)이상이거나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함으로써 신공장의 대지면적이나 신공장의 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일·준공일 또는 취득일까지는 구공장의 대지면적 또는 구공장의 가액 이상의 공장을 시공·준공 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 본문 및 제1호에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함으로써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를 받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받은 소득세를 즉시 추징한다.

1.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구공장을 75.12.30. 취득하여 89.11.8. 양도하고 90.10.29. 화성군수로부터 신공장부지에 대한 산림훼손허가를 받고 같은날 산림훼손착공계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신공장 건설을 위한 직접적인 전단계로서 부지조성 행위에 해당하여 구공장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② 신공장의 사용검사필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92.5.20. 신공장을 착공하여 93.6.13. 사용검사를 신청하여 93.7.6. 승인되었고, 청구인은 신공장 사용에 관하여 임시 사용승인 절차를 거치는 등 준공허가전에 실질적으로 준공된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

③ 청구인의 신공장 건설에 대한 고정자산 매입현황을 보면, 92.7월~9.30까지의 92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중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37,068,620원(3,706,862원)이고, 93.10월중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21,383,080원(매입세액 2,138,308원)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준공일인 92.10.29.까지의 고정자산 매입가액 합계액은 58,451,700원인 바, 이는 92년 제2기 중 고정자산 총 매입가액 219,314,579원의 26.7%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에도 92.9.20.에 신공장이 사실상 준공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④ 한편, 청구인은 90.10.29. 신공장의 착공일로부터 2년 이내인 92년 제2기 중 생산을 개시하여 제품매출에 대하여 92년 제2기 확정분 매출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재고품을 판매한 것이거나 또는 공장이 완전 준공되기 전에 우선 생산가능한 일부 제품만을 생산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실만으로 신공장이 완전히 준공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⑤ 위와 같은 여러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92.10월까지 신공장을 준공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신공장 시공후 2년내에 신공장이 준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법령에서 정한 감면요건에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판단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