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영업장은 2016년 1월에 종전 임차인이 경영상 문제로 유흥주점영업을 폐업하였고, 새로운 임차인이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바, 쟁점영업장은 룸식주점으로 접대부를 고용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어 개별소비세와 사업소득 신고 및 관련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접대부 절대사절 문구를 부착하고 저렴한 가격의 세트메뉴를 판매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위생과 단속에도 아무런 문제없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에 대하여 유흥접객원 고용여부와 관련한 객관적·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정에 의해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2016.5.31. 쟁점영업장을 조사한 결과, OOO홍보전단지가 배포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중인 것이라 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물적·인적 설비의 충족만으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기존 룸살롱이 폐업 및 허가취소된 이후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개시한지 6개월 남짓한 기간에 관련 세금 신고를 한 적이 없는 것이나 허가 부서의 단속에 적발된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접대부 절대사절 문구 사진은 신뢰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아니며, 저렴한 세트메뉴가격 사진이나 임의의 소액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한 위의 사실을 반증할만한 자료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년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다.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
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영업장은 OOO라는 업소명으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아 2015년도에 재산세가 중과세되었다가 2016.1.13. 행정처분을 받아 폐업 및 영업취소가 되었다.
(2) 청구인은 2016.1.20. OOO이라는 명칭으로 영업신고를 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가 음식, 종목이 호프, 주류(기타주점)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이 2016.5.31. 쟁점영업장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전년도와 같이 객실 11개로 영업중이므로 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첨부한 현황사진에서 외부 상호 간판과 안내도 등이 종전 임차인의 영업장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영업장 인근에 배포되고 있는 홍보전단지(팜플렛)에는 ‘여성 고정도우미 대기’라고 작성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영업장의 취급 메뉴를 보면, 주류를 판매하면서 안주 3가지 세트메뉴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 의하여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룸살롱) 영업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렸다 할 것이고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허가의 내용이 아니라 실제의 영업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 위생과에 폭스주점으로 신고된 영업장 면적(47.85㎡)과는 다르게 2015년까지 유흥주점으로 운영되던 ‘OOO와 간판·입구·객실 현황이 동일하고, 쟁점영업장 인근에 ‘여성 고정도우미 대기’ 업소라고 작성된 홍보전단지가 배포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은 사실상 2015년도와 동일하게 유흥주점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을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