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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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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4지0371생산일자 2014-05-07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할 당시, 체납법인의 재산을 처분하여도 체납법인이 납부할 세액이 부족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

이라 한다)가 2013년 5월

현재 등록세 등 OOO원을 체납하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주식소유비율 OOO)과 OOO을 2013.5.2.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 OOO에 해당

하는 체납세액 OOO원 중 청구인 주식소유비율에 해당하는 체납세액 OOO원에 대한 납부통지를 2013.5.2.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7.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제2차납세의무는 본래의 납세의무에 기한 부종성과 보충성을 갖는다

할 것으로,

「민법」상 부여되는 법인격을 부인하고 출자자에게 그 납세의무를

확장하여야 하는 제2차납세의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

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야 비로소 그 부족액에

대하여 출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하는바, 그 성립요건을

매우

엄격

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체납세액을

충당할 만큼 충분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소유 부동산

OOO이 있었음을 등록세 수시

고지 당시부터 파악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선순위 채권이나 압류가 존재하지 않아 처분청이 적절한 체납

처분 절차를 거쳤거나, 체납처분을 검토

하였다면 충분히 체납법인의 체납

세액에 충당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징수

부족액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신탁재산

이라 하더라도 신탁수익금의 채권 압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압류 및 사해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 등의 다양한 채권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처분

청은 2012.9.6.에서야 비로소 이 건 부동산 중

1개 토지에 대하여 신탁재산채권

압류통지만 하였을 뿐 나머지 채권확보

안은 진행하지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

보면, 체납세액이 부과

된 지 3년 6개월이

경과할 동안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에게 체납세액을

징수할 노력을 해태

하였음은 명백하므로,

관련법령 및 대법원판례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경우 체납법인의 재산

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로 볼 수 없고,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건 체납세액의 납부통지는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이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

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체납법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체납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1996.10.15. 선고 96다

17424 판결 같은

뜻임)

으로, 체납법인이 주택건설용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으로

사용

하지 않아 2009년 10월부터 12월까지 부과한 중과

세분 등록세가 체납되었을

시점에는 이 건 토지 중 9필지 토지는 이미 수탁자에게 신탁되어

있어 OOO은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동 토지에 대하여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었다 할 것이고,

이 건 토지 중 신탁되지 아니한 OOO 토지(이하 “미신탁토지”라

한다)의 경우, 체납법인의 재산세 등

체납에 따라 2009.9.24. OOO이 압류

처분한 후, 2010년 3월 「서울특별

시세

조례」(2010.4.22. 조례4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에 따라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시세의 징수권이

처분

청으로 이관되고 처분청에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고자 미신탁

토지를

「국세징수법」 제61조

에 따라

OOO에게 공매

의뢰

하였으나, OOO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

문을

근거로 미

신탁토지에

대한 제3자 소유권을 주장하여 OOO이

공매대행을

해제함

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체납법인의 유일한 재산인 미신탁재산에 대한

공매

처분이 불가능해지자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OOO에 체납

법인의

주주명부를 조회하여 청구인과 배우자 OOO이 체납

법인의

과점주주인

사실을 확인하고

,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것인바, 처분청과

OOO

이 적절한 체납처분을 진행하였

더라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었음에도 본래의 납세의무

자인 체납

법인에게 체납

세액을 징수할 노력을

해태한 채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

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체납법인은

2004.11.1.부터 2005.7.22.까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7.6.29. 이

건 토지 중 미신탁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OOO에

게 신탁하였고, OOO은 2009.9.24. 체납법인이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등을 체납하자 미신탁토지를 압류하였다.

(나) OOO은

2009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이 건 토지 중 체납법인이

3년 이내에 주택

건설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 등

OOO원을 체납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2010년 3월

체납법인의 체납

세액의 징수권이 「OOO」

제6조의 규정에 따라 OOO에서 OOO으로 이관되었다.

(다)

처분청은

2011.11.12. 체납세액 징수를 위하여 미신탁토지에 대하여

OOO에게 공매의뢰를 하였고, 2012.9.5. 이 건 토지 중

OOO토지(지상 건축물 포함)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에

신탁재산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으며, OOO는 2012.10.11.

OOO이

미신탁토지의 잔금미지급을 원인으로 제3자 소유권을

주장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확정판결OOO을 받음에 따라 미신탁토지에 대한 공매를

중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신탁재산 관련 체납액의 채권확보방안OOO으로 신탁수익금의

채권 압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및 사해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제2차납세

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

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

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

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

되면 족하다

할 것(대법원 2004.5.14. 선고 2003두10718 판결 같은 뜻임)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할 당시 이 건 토지 중 미등기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주식

회사 OOO에 신탁된 상태였으므로 처분청이

체납처분을 할 수

없었고, 미등기토지 또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판결로 인하여

공매처분이

중지되어

처분청이

더 이상 체납처분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탁재산 관련

체납

액의 채권

확보방안을 처분청이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