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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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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국심1995서0062생산일자 1995-09-28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 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본안심리의 대상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따라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할 것이 요구된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988.8.22 취득과 동시에 거주(1988.8.17 전입)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소재 단독주택(대지 179.8㎡, 건물 99.21㎡, 이하 “구주택”이라 한다)을 1991.5.25 멸실하고 1991.9.9 그 지상에 5세대의 다가구주택1동(대지 179.8㎡, 건물 244.6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 중 2층주택 80.17㎡는 청구인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지하층 83.24㎡ 및 1층 80.71㎡는 타인에게 주택으로 임대하다가 1993.12.10 양도한 후 1994.5.31 청구인이 직접 거주한 2층주택 80.71㎡ 및 그 부수토지 59.31㎡(전체토지면적에 청구인이 직접 거주한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는 구주택과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계산하고 임대에 공한 건물부분 163.95㎡(지하층과 1층 합계면적) 및 그 부수토지 120.49㎡는 과세대상으로 하여 1993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19,767,430원을 확정신고·자진납부하였다.

청구인은 1994.6.28 쟁점주택은 일반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구분소유 및 분양을 할 수 없는 다가구주택으로 청구인이 구주택과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거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환급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1994.6.28자 환급신고에 대한 필요처분(환급금의 결정 또는 거부처분)통지는 물론 1994.8.29 신고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결정하고서도

소득세법 제128조

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와 같은 정부부과조세의 경우 처분청이 확정결정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만 유효한 과세처분이 존재한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환급신고에 대한 필요처분통지나 양도소득세 확정결정통지를 청구인에게 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의 대상이 없다.(국심 95전0633 ’95.6.9도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 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