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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전2466생산일자 2022-07-25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 바 없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단정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05.6.18. 개업한 건물청소 및 유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2022.3.17. BBB으로 변경)되어 있었다.

나.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에 대한 2019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동산 양도가액 OOO원,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위 상여처분과 관련하여 2021.12.8.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 후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부동산 양도가액 OOO원은 양도가액의 실질 귀속이 확인된다고 하여 처분청에 소득처분 정정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2.3.25.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고지(나머지 잔액 OOO원이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의 대표자일뿐 실대표자는 BBB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08.2.27.∼2021.12.14.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서 BBB의 요청으로 직원으로 근무하다 현재는 퇴직한 상태로, 청구인이 제출한 OOO 거래명세서에 따른 입출금계좌, 녹취록 및 관련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BBB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아닌 BBB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근로자일 뿐 실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상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에 대하여 정정을 시도하지 않은 점,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따로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18부483, 2018.3.28., 같은 뜻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증명하면 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참조), 이 건은 2019사업연도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는 2020년 12월에 발송한 내용증명 등이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었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OOO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2005.6.18. 개업하였고, 청구인은 2008.3.7. 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22.3.17. BBB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대표자는 청구인, 쟁점법인의 주식 30%는 BBB, 40%는 CCC, 30%는 DDD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예금거래내역확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OOO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대표자는 BBB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20.12.14. 쟁점법인의 실대표자라고 주장하는 BBB에게 건강 및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쟁점법인의 사내이사 사임 및 사직처리를 요망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고, 2022.3.11. 2차 내용증명서에는 1차 내용증명에 따른 법인등기부상 이사 사임과 사업자등록대표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 유감이며 2022.3.17.까지 변경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법인의 채권자인 EEE가 청구법인(대표자 : 사내이사 청구인)에 대하여 OOO법원 OOO지원에 재산명시를 청구한 건(2021카명543)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대표자인 BBB과 연락이 닿지 않고,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의사를 밝혀 실질적으로 퇴직상태에 있다고 답변서(2021.11.8.)를 제출하였고, EEE는 2022년 1월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BBB 및 쟁점법인의 업무담당 FFF 부장과의 전화통화 내용이 담긴 usb파일을 제출하였고, 해당 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OOO

(라) 청구인은 2021.6.7.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OOO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마) 청구인은 OOO보건소에서 작성한 진단서(2021.7.8.)를 제출하였고, 해당 진단서에는 청구인에게 뇌경색, 당뇨가 있어 치료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배후에 있는 실질귀속자가 명의자를 내세워 사업을 하는 비합리적인 행태를 취한 경우에 그 명의에 불구하고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바, 귀속 명의자에게는 소득의 발생과 귀속 및 처분과정을 지배·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을 통하여 그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 명의자를 내세운 것이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서는 아니되나, 그 명의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소득의 발생과 귀속 및 처분과정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고 그 명의자가 나서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거나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록 종국적인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소득의 귀속 명의자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참조),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의 2018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고 있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가 최초 고지된 2021.12.8. 이전인 2020.12.14. 청구인은 BBB에게 건강 및 개인사정으로 대표자의 지위를 사임을 원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으나, 대표자 변경이 되지 않아 2차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지배.관리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전화녹취록 및 내용증명서 등을 보면 BBB을 일관되게 사장으로 지칭하고 있고, 2022.3.17.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청구인에서 BBB으로 변경된 사실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법인의 실대표자는 BBB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 바 없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단정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