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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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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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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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외 1필지 토지상에 건축한 주택단지내 상가건축물(596.75㎡, 지하1층, 지상2층, 이하 “이건 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69조
및 제278조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이건 상가의 취득가액(457,538,222원)에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3,660,300원, 교육세 732,060원, 합계 4,392,360원을 1998.8.6. 신고납부하고, 이건 상가의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150,760원, 농어촌특별세 915,070원, 합계 10,065,830원을 1998.8.13. 신고납부하자, 각각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택의 건설, 공급 및 불량주택 개량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1998.6.16. 건축한 공공임대아파트내의 상가인 이건 상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 제27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269조
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동 감면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아파트 단지내의 상가가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일시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69조
제1항에서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주택(이하 “소규모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대한주택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23조
제1항에서 “법 제2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은 1구당 건축면적(전용면적으로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 ... 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78조
제1항에서 “...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25조
에서 “법 제27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
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
제1항에서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1호에서 “주택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 제3호에서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개량·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 제5호에서 “도시의 조성·정비(...) 또는 이에 필요한 대지의 조성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제6호에서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제8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제3호 내지 제7호의 업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6.16. 건축한 공공임대아파트내의 상가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상가는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 제27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건 관계법령과 청구인의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항, 제278조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223조
제1항, 제225조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임대 및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주택용 부동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의 사업을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각각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대한주택공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8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 등의 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하고, 둘째,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하며, 셋째,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
제1,3,5,6,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1998.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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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외 1필지 토지상에 전용면적 80제곱미터 이하의 공공임대아파트 1,698가구와 이건 상가를 신축 취득하였고, 임대아파트에 대하여는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받았으나 이건 상가에 대하여는 과세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정부투자기관은 매년 8월31일까지 다음 년도의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재경경제부장관은 제출된 경영목표를 조정하여 주무부장관과 투자기관의 사장에게 통보하고, 투자기관의 사장은 이러한 경영목표에 따라 예산을 편성 확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과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
제1,3,5,6,8호에 규정된 사업은 국가계획으로서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유권해석(주정 58507-2964, 1995.12.11)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아파트 단지내의 상가를 건축한 것이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는 인정될 수 있지만,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상가는 청구인의 법령상 업무중 주택 등의 건설, 공급 및 임대와 그 주택의 복리시설로서 주택과 일체의 시설을 이루어 공급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이 아니라 단순히 입주자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설치하도록 한 시설에 불과하다 하겠으므로 이건 상가가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상가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