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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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구1939생산일자 2014-08-05
AI 요약
요지
청구인에게 부과된 ’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전액을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처분청은 2014.1.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4.7.25. 위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라.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4서335, 2014.5.13. 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