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동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 동 OOOOO 도로 85평방미터 및 같은 동 OOOOOO 도로 126평방미터를 1989.12.8 수원시에 양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토O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동사업용토O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고 동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 2,954,100원을 1991.3.4 납세고O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동 OOOOO 대O 172평방미터와 같은 동 OOOOOO 대O 132평방미터, 위 같은 동 OOOOO O상 주택 91.6평방미터 및 위 양O상 주택 63.6평방미터를 1978.1.7 상속받아 거주하던 중 같은동 OOOOO 대O 중 85평방미터와 OOOOOO대O중 126평방미터가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이를 수원시에 양도하였고 동 O상주택의 일부가 철거되었는 바, 도시계획시행에 따라 불가항력적인 입장에서 주택의 일부가 철거되고 그 부속토O의 일부가 양도된 이 건의 경우 1세대1주택 또는 그 부수토O의 양도로 보아 방위세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거주하던 1세대1주택중 일부인 이 건 토O를 수원시에 도로용O로 협의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또는 부수토O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이 건 토O양도 및 주택일부의 철거에 대해 1세대1주택의 양도 또는 그 부속토O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O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2항에 의하면 「주택에 부속되는 토O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O 아니한 부분의 토O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O는 법 제5조 제6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속되는 토O로 보O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O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이 건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상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동 OOOOO 도로 85평방미터 및 같은 동 OOOOOO 도로 126평방미터로 되어 있고 건물은 포함되어 있O 않으며, 매매가액 43,255,000원(= 평방미터당 205,000원 × 211평방미터)에도 건물가액은 포함되어 있O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주택건물 일부를 철거한 후 주택부수토O중 건물이 정착되O 아니한 이 건 토O를 도로용O로 수원시에 양도한 것으로 보여O고, 따라서 이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세대1주택 부수토O의 양도에 해당되O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토O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동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