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과 OOO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OOO소유의 OOO㎡(21%)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하였다. 나. 또한, 이 건 토지 중 청구법인 소유의 OOO㎡(79%,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방공사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2021.9.16.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22.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21.4.20. 법률 제1808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공용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OOO는 서울특별시 또는 수도권 대학에 재학하는 OOO출신 학생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하기 하여 1990.9.17. 이 건 토지에 공공기숙사 OOO㎡(지하 1층, 지상 5층, 이하 OOO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OOO는 이 건 토지(쟁점토지 포함)를 OOO의 부속토지 또는 기숙사 입사생을 위한 운동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2) 청구법인과 OOO는 2021.5.31. OOO가 쟁점토지를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OOO공유부지OOO道 무상사용 협약(이하 “이 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건 협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OOO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OOO가 공용(OOO부속토지)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21.5.31. OOO와 쟁점토지를 OOO소유의 OOO확대 및 편의·휴식 공간 조성사업에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것이 협약서에 의해 입증되는 것으로 재산세 비과세 전제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다. (2) 그러나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란 국가 등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행정주체가 이를 점유 또는 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재산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두23026판결), 이 중 공공용 재산은 도로, 광장, 공원, 하천, 영해와 그 부속물 등과 같이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공되는 공유재산을 말하는 것(법제처 5-28, 2005.9.15.)이다. (3) 쟁점토지의 무상사용 협약서 및 OOO의 쟁점토지 사용계획을 보면 쟁점토지는 OOO의 입사생을 위한 기숙사 부지 또는 운동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는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가 장기간에 걸쳐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불특정 다수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공되는 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편익을 위해 제공하는 도로, 공원 등과 같은 공공시설도 아니라 할 것인바, 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인 OOO가 점유 및 사용은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공용 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로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7.12.1. OOO가 100%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사로서 본점소재지는 OOO이고, 목적사업은 택지개발, 공공주택사업 등이다. (나) OOO는 1981.11.9. 교환으로 이 건 토지 OOO㎡를 취득한 후, 1990.9.17. 그 지상에 건축물 OOO㎡(지하 1층 지상 5층, OOO)를 신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8.12.22. 쟁점토지 OOO㎡를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과 OOO는 2021.5.31.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의 무상사용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마) OOO가 작성한 OOO공유부지 무상사용 협약체결 추진 계획(자치행정과-9255, 2021.5.27.)’을 보면, OOO쟁점토지를 단기적으로는 쉼터와 운동시설, 산책로 등으로 조성하거나 입사생의 건강증진 및 체육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구장, 풋살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고, 장기적으로는 OOO신·증축(현 370명⇒ 증 500명), 농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풋살장 등 실외체육시설,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며, 처분청도 OOO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OOO의 부속토지 등으로 무상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행정재산의 하나인 공용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OOO운영 및 설치에 관한 조례」제1조에서 OOO의 설치 목적을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OOO에 주소를 둔 대학생들의 능력개발과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 제2항 제1호 및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공유재산 업무편람에서 “공용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사업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OOO는「OOO운영 및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 건 토지(OOO㎡)에 OOO을 설치한 후 이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비롯한 이 건 토지는 OOO가 청년복지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가 쟁점토지를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용으로 1년 이상 무상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2. 제10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21.4.20. 법률 제18086호로 개정된 것)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1.4.20> 1. 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이하 생략) (3) 경기푸른미래관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경기도에 주소를 둔 대학생들의 능력개발과 주거안정을 위한 경기푸른미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경기푸른미래관(이하 “푸른미래관”)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 394(쌍문동 443-3)에 둔다. 제3조[기능] 푸른미래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사생의 학업에 따른 숙식 등 편의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3. 입사생의 후생복지를 위한 사항 4. 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의 위탁]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 푸른미래관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제5조[입사생의 자격] ① 푸른미래관에 입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입사선발 공고일 현재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경기도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제7조[지원 및 재정운영] ① 도지사는 푸른미래관 위탁운영에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사용·대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