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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구3614생산일자 1997-03-03
AI 요약
요지
○○에게 우편물을 배달하는 것이 청구인의 지배하에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바, 국세기본법 따라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226㎡ 및 위 지상건물 393.58㎡(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2층의 점포 및 사무실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82.11.13 취득하여 90.12.28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2층과 그 부수토지는 청구인이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점포 및 임대부분에 대하여는 96.1.15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840,280원과 동 방위세 1,968,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9 이의신청과 96.6.18 심사청구를 거쳐 96.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쟁점건물 중 청구인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면적보다 큰 바,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가 우편배달시 수취할 사람이 없어 반송된 것으로 보아 공시송달 하였는바, 주소지와 거주지가 상이한 것은 청구인도 인정하나 주소지의 실제거주자인 이장과 청구인은 절친한 사이로 이장이 청구인에게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수취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 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1) 쟁점건물의 양도당시 쟁점건물 1층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고, 그 임차인이 그 일부를 방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바, 처분청이 이를 다른 목적의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한 이 건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후, 청구인이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송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공시송달한 것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와

2)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3항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제1항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기우편 및 교부방법」에 의한 서류송달 이외의 방법에 대하여 제11조(공시송달) 제1항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을 본다.

청구인은 주민등록표 등으로 쟁점건물에는 12명의 세대원이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2층의 방 4개로는 거주에 부족하다고 봄이 타당할 뿐 아니라 쟁점건물의 1층 주택부분은 취득당시부터 청구인의 처제가 3년이상 거주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양도당시는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고, 점포에 딸린 방 1개는 청구인이 슈퍼를 운영하면서 직접 거주하였으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87년까지 쟁점건물에는 세입자가 없이 청구인 가족만 거주」하였다는 내용의 청구외 OOO 등의 확인서·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주민등록등·초본 및 청구인이 경영하던 「OO슈퍼」의 폐업사실증명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그 가족이 쟁점건물의 2층에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건물의 구조로 보아 1·2층(각 154.62㎡) 모두 영업용건물로 사용가능하고 1층의 주택은 점포에 딸린 방으로 보아야 하므로 1층은 대부분 점포로서 그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는바, 2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주택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건물용도가 점포 및 사무실」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1층 일부에 타인 1세대가 거주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청구외 OOO 등의 확인서·쟁점건물 도면 및 현장사진과「86.10.20부터 91.12.27 현재까지 쟁점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의 청구외 OOO의 「주거확인서」등을 제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세대가 12명이나 되어 2층(154.62㎡)의 방 4개로는 부족하여 1층의 방까지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쟁점건물의 양도(90.12.28)직후인 91.1.18자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거주자가 청구인을 포함하여 7명으로 주민등록초본상 83.8.11 쟁점건물에 전입하여 90.11.2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과 OOO을 포함하여도 9명에 불과할 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상 청구인이 건물의 용도가 「점포 및 사무실」인 쟁점건물에서 82.10.20부터 90.12.20까지 「OO슈퍼」를 운영하였고, 청구외 OOO가 86.10.20부터 91.12.27까지 쟁점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처분청의 조사시 제출하였음에 비추어 보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가족이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2층 주택부분만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2)를 본다.

청구인은 본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나 동 주소지에는 청구외 OOO가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우편물을 대리수령하여 전달하고 있었는 바,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처분청이 제출하는 「공시송달」기안문 및 공시송달서와 조사서 등을 보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소재불명으로 납세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바, 이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 스스로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아니함을 시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우편물수령을 대행하였다는 청구외 OOO에게 우편물을 배달하는 것이 청구인의 지배하에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바,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에 따라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