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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도난당하여 그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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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도난당하여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임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면제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지0337생산일자 2022-04-1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도난으로 인하여 이 건 자동차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11.11. 승용자동차 OOO(OOO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취득하는 매매용 중고자동차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2021.12.9.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한 후, 같은 날 이 건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매각하지 못한 것임에도 이 건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2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해 전시하던 중 위조한 자동차매매업 관련 신분증(사원증)을 가진 자가 2019.11.16. 전시장을 방문하여 시운전을 해 보겠다고 해서 차량열쇠를 주고 시승하도록 하였으나, 그 후 이 건 자동차와 함께 도주하여 2020.2.6. 도난을 원인으로 차량 등록을 말소한 후 현재까지 말소등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에서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중고자동차를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도난당하여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임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면제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 「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 따른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1. 「자동차관리법」제53조 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중고자동차등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자동차관리법」제2조 제5호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폐차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9.11.11. 이 건 자동차를 OOO원에 취득한 후 자동차 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취득하는 매매용 중고자동차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신원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도난당한 후 2019.11.16. OOO에 도난신고를 하고, 도난사실확인원OOO을 발급받아 2020.2.6. 이 건 자동차를 말소 등록하였으며, 현재까지 이 건 자동차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21.12.9. 이 건 자동차를 유예기간 내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면제받은 이 건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1.12.24. 이를 거부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에서 「자동차관리법」제53조 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중고자동차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조세감면요건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 단서에서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폐차한 경우에만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도난으로 인하여 이 건 자동차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