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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3761생산일자 1997-02-2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졌다는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구체적?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OOOO OOOOOOO에서 OO고주파라는 상호로 고주파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다가 91.6.30 폐업하고 91.7.1 경기도 시흥군에서 법인전환하여 같은 업종을 현재까지 경영하고 있으며, 90.9.27 고주파 브레이징 1대 60,000,000원, 91.2.25 고주파 브레이징외 3대 115,000,000원 합계 175,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OO리 OOO OO금속 대표 OOO에게 발행하였다. 처분청은 구로세무서에서 감사원의 과세자료(쟁점세금계산서)를 통보 받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후 처분청에 사업장별수입금액자료를 통보하자 이에 따라 96.6.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종합소득세 32,444,900원 및 동 방위세 6,537,430원, 91년귀속 종합소득세 47,106,990원 합계 86,089,320원을 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3 심사청구를 거쳐 96.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금속 대표 OOO이 은행대출을 목적으로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발행을 청구인의 종업원에게 요청하였으며, 종업원은 청구인에게는 별다른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을 공급자로 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었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제품을 주고받지 아니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바 없으며 또한 청구외 OO금속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잘못이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동지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05...14)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청구주장과 같이 사실상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졌다면 조세범처벌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가공세금계산서발행 범칙행위자에 대한 고발조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전시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상 이를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졌다는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구체적·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을 공급자로 하고 거래처인 청구외 OO금속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과세자료(감사원감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그에 따른 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과세한 종합소득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금속이 리스자금 융자를 받기 위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것이며 이에 따른 세무보고도 하지 아니한 것 이라는 거래처 OO금속 상무 OOO의 확인서만 제출할 뿐 다른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90년귀속 및 91년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