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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건설용역의 실제 제공자가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2서3976생산일자 1993-01-27
AI 요약
요지
추계사유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90.9.6 청구외 OOO의 다가구주택 2동을 신축하고 이에 대한 도급금액을 1억 8천만원으로 하여 계약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의 90.1.1~90.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서 위의 공사금액을 수입금액에 계산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건축주 OOO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금액 1억 8천만원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수입금액에서 누락되었다고 하여 90.1.1~90.12.31 사업년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92.7.1 법인세 19,186,550원 및 동 방위세 3,107,4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28 심사청구를 거쳐 92.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공사는 실제로는 주택건설업자인 청구외 OOO가 공사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명의만을 대여해준 것이므로 명의대여료로 받은 3백만원만 수입금액에서 누락되었으므로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고, 예비적청구로 청구법인은 90.1.1~90.12.31 사업년도의 공사수입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성실하게 하였고 장부 및 증빙을 비치하고 있으나 쟁점공사수입금액을 탈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고한 공사수입과 탈루한 공사수입금액을 합계한 금액인 531,836,362원 전액에 대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과 청구외 건축주인 OOO간에 90.9.6 체결한 도급계약서와 91.3.20 건축주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간에 공사대금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체결된 합의서 공증서류, 일부대금이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된 무통장 입금표 및 영수증 사본, 건축주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잔금이 1억 3천만원이라는 내용의 92.9.25자로 작성된 건축주 확인서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장부에 쟁점수입금액과 이에 대한 공사원가가 계상누락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로는 중요부분이 미비하여 정확한 공사원가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의 추계사유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공사 수입금액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가의 여부와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장부 등을 비치하고 있음에도 누락된 수입금액이 있다고 하여 전체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처분청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공사 수입금액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제3조

제1항에서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공사 수입금액이 실질상 귀속되는 자를 살펴본 바, 청구법인과 건축주인 청구외 OOO간에 90.9.6 체결된 도급계약서가 있고, 공사대금은 90.10.6 건축주인 청구외 OOO의 子 OOO이 청구법인 예금구좌인 OO은행 OOOOOOOOOOOOOOOOO에 10,000,000원을 입금하였음이 무통장 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90.10.13자로 청구법인이 같은 OOO에게 10,000,000원의 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건축주 OOO이 91.2.25 현재 청구법인에게 공사대금 5천만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1억 3천만원은 미지급이라고 작성한 건축주 확인서가 있고, 91년 동부 제753호의 사서증서인증(합의서)에 의하면 건축주 OOO과 시공자 OO(청구법인의 대표)은 공사를 91.4.7까지 완료하고 91.4.20까지 준공필증이 나오게 되면 공사비잔액 130,000,000원을 91.5.15까지 지불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91.3.20 이 사실을 인증받은 사실이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모두어 본바로는 쟁점공사 수입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다. 법인세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당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서 “정부는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정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에 대한 당부를 보면,

청구법인이 90.1.1~90.12.31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를 하면서 쟁점수입금액 180,000,000원을 수입금액 누락시킨 사실은 앞의 심리 “다”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처분청은 동 누락금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였음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 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누락된 수입금액 180,000,000원은 청구법인의 전체수입금액 531,836,362원을 기준으로 그 누락율을 계산하여 보면 33.9%에 달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근거로 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기재내용에 대한 정확성과 신빙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누락수입금액에 대한 공사원가는 기장누락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지출증빙은 청구외 OOO가 지출한 것이라고 청구법인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90.1.1~90.12.31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